Q. 질문 내용
아버지가 기소되어 구치소에 계신데,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서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경황이 없어 7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내지 못했다는데, 이제는 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제출 기한과, 그 기한이 지난 뒤에도 뜻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아직 다시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7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적은 서면을 내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송달받은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버님이 공소장을 받은 날짜는 본인에게 직접 묻거나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날짜가 정확해야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치소에서는 어디에 내면 됩니까
같은 항 뒷부분에 특칙이 있습니다. ①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②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낸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구치소에 맡긴 날이 기준이 되므로, 수용자는 기한 마지막 날에 구치소 직원에게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접수 날짜가 남도록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제8조 제3항은 서면을 내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그 결과 사건은 배심원 없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 준비가 시작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잡히거나 첫 공판기일 통지가 오기 시작했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8조 제4항은 ①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②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③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 전까지는 의사를 바꿀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7일이 지났더라도 이 시점들 이전에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면을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참여재판이 열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뒤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제9조에 따라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위협받을 우려, 공범 중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사유이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재판이 배심원 앞에서 사건을 설명하기에 유리한 사건인지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인과 짧게라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형사소송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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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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