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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0

압수수색 나온 수사관이 잠긴 금고를 열겠다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횡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 금고를 열라고 하는데 비밀번호는 아버지만 알고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열쇠 기술자를 불러 강제로 열겠다고 합니다. 이걸 거부해도 되는지, 아버지가 귀국할 때까지 미뤄 달라고 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본인 사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잠긴 물건을 열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 집행에 필요하면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금고를 여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고, 영장의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하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자물쇠를 열 권한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자물쇠를 열거나 봉한 것을 개봉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했고, 같은 조 제2항은 압수한 물건에도 이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이 하는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옮겨 적용되므로, 사무실에 온 수사관도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열쇠 기술자를 부르거나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해야 하므로 지나친 파손이라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먼저 영장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은 현장에 있는 질문자님에게 영장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니, 먼저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볼 것은 ① 수색할 장소에 그 사무실이 들어 있는지 ② 압수할 물건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③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④ 해가 진 뒤라면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는지입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런 기재가 없으면 영장 집행을 위해 건조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금고 속 물건이 이번 사건과 상관없어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고, 그 말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법에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되므로,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 일시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처럼 관리자가 있는 건조물이라면 그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 남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몸으로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제119조에 따라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내보내거나 집행이 끝날 때까지 지키는 사람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금고 앞을 막아서거나 수사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그 형은 징역 5년이나 벌금 1천만원까지입니다. 거부해도 금고는 열리고, 새로운 사건만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 금고가 열린 뒤 챙길 것

압수가 이루어지면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수색했으나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목록에 적힌 물건과 실제로 가져간 물건이 맞는지 대조하고, 열기 전과 후의 금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영장에 없는 물건까지 실려 갔다고 판단되면,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29조, 제199조, 제219조, 제417조 · 형법 제13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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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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