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지인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상대방이 말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며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말이 막힐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고소인인데 대질을 안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본인 사안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대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응한다면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어서 대질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거절하는 이유와 대신 낼 자료를 함께 전하는 편이 사건에 유리합니다.
■ 대질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나요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쓰는 방법이고,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주로 나옵니다. 고소인은 여기서 피의자 아닌 사람에 해당합니다.
■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질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고 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 자체를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따로 진술은 하면서 대질 방식만 사양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수사관은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를 다른 자료로 가려야 하므로, 고소인 쪽 자료가 부족하면 판단이 불리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① 상대를 마주하기 어려운 이유 ② 따로 추가 조사를 받겠다는 뜻 ③ 보강 자료 제출 계획을 함께 말씀하십시오.
■ 응한다면 혼자 가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앉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족이나 상담기관 담당자처럼 곁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사람을 미리 수사관에게 알려 두시면 됩니다. 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 동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 배치를 떨어뜨려 달라거나 중간에 쉬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도 조사 시작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대질 자리에서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상대의 말에 즉석에서 맞받아치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 순서대로 짧게 말하는 편이 조서에 정확히 남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히십시오. 조서를 다 쓴 뒤에는 반드시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 송치된 뒤에도 말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개정법은 고소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는 않지만, 경찰 단계에서 대질 대신 서면으로 정리한 반박 내용을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자리가 됩니다. 신청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꼭 전하고 싶은 쟁점을 두세 줄로 추려 가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2, 제245조, 제2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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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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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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