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항소 안 하겠다고 말한 뒤 항소포기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들이 억울한 부분은 다퉈 봐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선고일로부터 5일째인데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이 상소 포기에 어떤 효력을 주는지, 그리고 포기한 뒤에 마음을 바꾸어 다시 항소할 길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54조는 상소를 포기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항소포기서가 원심법원에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7일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항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349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식은 제352조에 있는데,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제353조에 따라 포기는 원심법원에 합니다. 본인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하셨다면, 구술과 서면 두 방식 모두로 포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포기 뒤에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까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조문 제목은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입니다. 포기서가 접수된 순간 항소권은 소멸하고, 제358조의 7일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항소장을 내더라도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항소권소멸 후의 제기라는 이유로 결정으로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포기가 유효한 이상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 포기 자체를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까
포기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살피는 것은 ① 제35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인데 그 동의 없이 포기했는지 ② 포기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③ 재판부나 교도관 등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포기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가족의 권유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제도라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 가족이 대신 항소할 수는 없습니까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이 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본인이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이상 가족의 항소는 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합니다. 제340조의 법정대리인 상소도 성년인 피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리기는 하지만, 그 경우 피고인 측은 항소인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포기서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원심법원 형사과에 확인하십시오. 제출했다고 생각했으나 접수가 되지 않았거나 서명이 빠져 있다면 아직 포기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남은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접수되었다면 그 날짜와 조서 기재를 확인하고, 포기 당시의 사정에 위에서 말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변호인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소 여부는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난 뒤 재판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8조, 제360조, 제341조, 제340조, 제34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