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몸이 불편해 경찰서에 직접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이 대신 고소장을 내도 되는지, 글로 정리하기가 힘들어 말로 설명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합의가 되면 취소도 아들이 대신할 수 있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236조가 대리를 허용하고 제237조가 서면과 구술을 모두 인정하므로,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써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를 남에게 맡겨도 됩니까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조문은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가족이 대신 나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창구에서는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① 고소인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대리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취소 서면을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됩니다.
■ 말로 하는 고소도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구술로 접수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서가 고소장을 대신하므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은 접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하고, 구술 접수 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서류로 표현합니다. 방식이 두 가지라는 점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같습니다. 제237조가 고소와 고발을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했고 제235조가 이 제한을 고발에도 준용합니다.
■ 접수한 뒤에는 어떤 일정으로 움직입니까
현행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여기에 기한을 넣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지는 흐름은 제245조의5가 맡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보내며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결과 통지는 제258조 제1항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제259조는 이유 설명을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접수 전에 무엇을 갖추면 됩니까
정리해 드립니다. 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 문단으로 먼저 적고 그 뒤에 자료를 붙입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진단서, 영상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번호를 매겨 목록을 만듭니다. ③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면 아는 범위만 적고 특정에 도움이 될 단서를 함께 씁니다. ④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명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접수처는 사건 발생지나 상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보통이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죄명 선택과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변호사와 문안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6조, 제237조, 제223조, 제224조, 제234조, 제235조, 제238조, 제245조의5, 제258조,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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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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