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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0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는데 피고인인 저도 출석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날 회사 일정이 있어서 빠지고 싶은데 피고인인 제가 꼭 가야 하는지, 안 가면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안은 공판준비기일에 누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은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만 의무로 정했고,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한 경우에만 출석 의무가 생기므로, 받으신 서류가 단순 통지인지 소환장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 통지서와 소환장은 다른 서류입니다

제266조의8 제3항은 법원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날짜를 알려 주는 것일 뿐 나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반면 제5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했고,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서류 제목과 본문에 「소환」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출석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적혀 있는지를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사건번호를 들고 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 변호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라서, 제266조의8 제1항은 두 사람의 출석을 필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4항은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가 따로 올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나서 사건 경위를 설명해 두셔야 준비기일에서 질문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소환이 없어도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후단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출석하면 재판장이 제6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 자리에서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확히 하고, 증거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 신문 순서 같은 것이 정해집니다. 기일을 끝낼 때 법원은 정리 결과를 알리고 이의가 있는지 묻는데(제266조의10), 직접 들어 두면 다음 공판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 소환장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제266조의12는 준비절차를 끝내야 하는 사유로 ① 쟁점과 증거 정리가 끝난 때 ② 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③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②와 ③은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소환받고 빠지면 정리가 덜 된 상태로 준비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이 도저히 안 되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함께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빠지더라도 변호인과 반드시 맞춰 둘 것

준비절차가 끝나면 제266조의13에 따라 그때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기일 전에 변호인에게 ① 유리한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②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자료 ③ 공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 넘겨 두셔야 나중에 증거를 내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266조의10, 제266조의12, 제26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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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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