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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4

집행이 판결 취지와 달라 보이는데 어디에 물어봅니까?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선고받은 형을 집행하는 과정이 판결문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실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따로 물어보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재판의 집행을 둘러싼 다툼을 어느 창구에 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의 뜻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와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한 경우가 서로 다른 신청으로 나뉘어 있고, 둘 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 집행은 누가 지휘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은 재판의 집행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성질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휘할 경우만 예외입니다. 상소의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되, 소송기록이 하급법원이나 그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으면 그쪽 검사가 맡습니다. 제461조는 집행지휘를 재판서나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하실 것은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와 그 근거 서면입니다.

■ 판결의 뜻이 애매할 때는 무엇을 냅니까

제488조가 의의신청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고된 형의 범위나 부수 처분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읽힐 여지가 있을 때 쓰는 통로입니다. 검사의 처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자체의 뜻을 법원에 되묻는 성격이므로, 신청서에는 어느 문언이 어떻게 두 가지로 읽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제489조의 이의신청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넓어서 ①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② 그 법정대리인과 ③ 배우자도 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어야 하고, 내는 곳은 역시 재판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판결의 뜻은 분명한데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이 어긋났다고 보실 때 이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분이 빈곤하여 낼 수 없다면 제487조에 따라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낸 신청을 물릴 수 있습니까

제490조 제1항은 앞의 세 조문에 따른 신청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44조를 준용하므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계신 분이 기간 안에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그때 낸 것으로 봅니다. 우편 도달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이니 접수증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491조 제1항은 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게 정해진 불복이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날을 바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판결의 해석이 문제면 제488조, 검사의 처분이 문제면 제489조, 결정이 나온 뒤에는 제491조의 즉시항고라는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460조, 제461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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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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