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직장 동료와 크게 다툰 뒤 그 동료의 친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 말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며 웃어넘겼다고 하면서도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사안은 협박죄가 어느 순간 완성되는지와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286조에 따라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는 무엇을 처벌합니까
형법 제283조가 벌하는 것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몸을 다치게 하겠다는 말이든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이든 해악의 종류는 가리지 않고, 말로 했든 문자나 쪽지로 했든 방법도 묻지 않습니다. 단순협박은 징역 3년이 상한이고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라면 상한이 징역 5년으로 올라가고,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과시했다면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어 징역 7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대가 웃어넘겼다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듣는 사람의 담력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아무렇지 않았다는 진술은 무죄의 근거라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 그러면 미수는 어떤 경우입니까
말이 상대에게 닿지 못했거나 닿았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①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열어 보기 전에 번호를 바꿔 읽지 못한 경우, ② 친구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가 끝내 전하지 않은 경우, ③ 외국어나 은어로 말해 상대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86조가 협박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이때도 책임은 남고,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제3자를 통해 전한 말도 협박이 됩니까
됩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했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상대에게 전달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말한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전달한 사람이 내용을 부풀렸다면 어디까지가 본인이 한 말인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당시 메시지 원문, 통화 녹음, 전달자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협박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상대의 뜻이 분명하면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죄이고, 형법 제283조 제3항이 그 근거입니다. 그 뜻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비추어 1심 선고 전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한 번 처벌불원으로 돌아선 상대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흉기를 들었던 특수협박이라면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② 메시지와 녹음 원본을 보존한 뒤 ③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283조, 제284조, 제28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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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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