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4

압수물을 팔아 대금으로 맡아 둔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제 물건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되었는데, 보관이 어렵다며 팔아서 돈으로 맡아 두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 자체를 돌려받고 싶은데 그냥 팔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미리 뭔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압수된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 보관하는 처분이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물건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처분 전에 미리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떤 물건이 매각 대상이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132조가 두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항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 가운데 ① 멸실이나 파손,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②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③ 보관하기 어려운 것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에서 환부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같은 사정이 겹치면 역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항 모두 사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보관 공간이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팔기 전에 알려 줍니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135조는 앞의 세 조문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앞의 세 조문에는 제132조가 포함되므로 대가보관 결정도 통지 대상입니다. 그러니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단계에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실제로 나빠지고 있는지, 보관이 정말 어려운지를 다투실 여지가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방식입니까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와 제134조, 제135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와 수색,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단서를 두어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와 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나온 매각 이야기라면 검사의 지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보관이나 폐기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제130조가 옆에 있습니다. 옮기거나 두기 불편한 물건이라면 간수자를 붙이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을 없앨 수 있게 했고, 제3항은 법령이 생산과 유통을 막아 둔 물건 가운데 썩을 우려가 있거나 두기 어려운 것을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거쳐 없애도록 했습니다. 제131조는 압수물이 사라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하라고 못 박았으니, 관리가 부실했다면 그 점도 함께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팔리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133조 제1항은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내주도록 했습니다. 증거로 쓸 것이라면 주인이나 지니고 있던 사람, 맡아 둔 사람, 낸 사람이 청구해 잠시 돌려받는 길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제2항은 증거로만 쓰려고 가져갔는데 주인이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을 찍어 원형을 남긴 뒤 서둘러 내주라고 요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218조의2를 근거로 검사에게 청구하시고 거부되면 대응하는 법원에 판단을 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 자체를 다투실 때에는 제417조의 준항고도 검토 대상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5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41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