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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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 남편 재판 서류, 배우자가 대신 볼 수 있나요?
- 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7일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겁주는 말을 전했는데 상대가 전혀 겁먹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 재수사 요구 통지 뒤 결과까지 몇 달 기다려야 하나요?
- 운전면허 시험을 친구 대신 봐 주면 무슨 죄인가요?
- 선고 유예 2년 사이에 또 벌금 50만원이 나와도 괜찮나요?
- 한국말이 서툰 중국 국적 아내, 법정 통역은 누가 마련하나요?
- 벌금 반만 내면 노역 일수도 반으로 깎이나요?
- 벌금 미납이 길어지면 월급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 잘못 이체된 남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되나요?
- 현직 경찰이나 소방관도 배심원단에 뽑힐 수 있나요?
- 술 취한 직장 동기를 길가에 두고 가면 유기죄인가요?
- 동남아 여행 중 현지인에게 돈을 뜯겼는데 귀국 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선고 때 붙은 봉사 명령, 시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 텅 빈 가방을 턴 소매치기도 죄가 되나요?
- 보석 석방 중 해외 출장 일정, 비행기를 타도 되나요?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 유예는 그대로인가요?
- 항의 표시로 태극기를 찢어 불태우면 죄가 되나요?
- 배심원후보자 출석통지서, 회사 일로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 항소 기간 7일은 선고한 날을 빼고 세나요?
- 아버지 벌금 확정 뒤 돌아가셨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 공범만 항소해서 이겼는데 제 판결도 깨지나요?
-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간의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고한 뒤 제가 따로 출석할 일이 있나요?
- 부주의로 생긴 상해 사고,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나요?
- 송치 뒤 검사를 직접 만나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 남의 사원증을 빌려 출입증으로 써도 되나요?
- 재심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 경찰 조사 때 녹화된 영상, 제가 직접 틀어 볼 수 있나요?
- 공판 전에 복사해 온 증거 기록물을 지인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 유죄와 함께 소송 비용까지 떠안았는데 돈이 없으면요?
- 회사 자체가 기소되면 누가 대신 출석하나요?
- 경찰서에서 두 시간 넘게 기다린 조사 대기 시간도 기록에 남나요?
- 수사 때 선임한 변호사, 기소 뒤 다시 선임계를 내야 하나요?
- 먼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판, 사는 곳 가까이로 옮길 수 있나요?
- 진짜 같은 소품 지폐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 해외 여행 중에 한 일도 한국 형법으로 벌하나요?
- 고소 상대와 대질조사, 안 한다고 해도 되나요?
- 재판하는 곳이 멀면 송달영수인을 정해 신고하나요?
- 할부가 남아 저당 잡힌 차를 팔면 죄가 되나요?
- 재판 날 입원해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수색 나온 수사관에게 영장 사본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 압수물을 팔아 대금으로 맡아 둔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 집행이 판결 취지와 달라 보이는데 어디에 물어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