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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9일조회 0

유죄 선고문에 꼭 담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 질문 내용

며칠 전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판결문을 읽어 보니 제가 법정에서 여러 번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판결문에 원래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빠진 게 있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유죄판결의 이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을 선고할 때에는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세 가지를 판결이유에 적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자체가 상소의 사유가 됩니다.

■ 세 가지는 각각 무엇을 말합니까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이 정한 항목입니다. 범죄될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구성요건에 맞추어 특정한 부분으로, 일시와 장소, 방법, 피해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거의 요지는 그 사실을 어떤 증거로 인정했는지를 밝힌 부분이며 증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 각종 조서와 수사보고가 목록처럼 적힙니다. 법령의 적용은 어느 조문을 적용해 어떤 형을 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부분으로 적용법조와 형의 선택, 경합범 처리, 감경 사유, 미결구금일수 산입, 집행유예나 몰수 추징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세 항목이 서로 맞물려야 판결이 검증 가능해집니다.

■ 제가 법정에서 한 주장도 적어 줍니까

모든 주장이 아니라 정해진 종류의 주장만 그렇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이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심신장애, 자수나 자백, 심신미약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판단을 누락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사정은 제2항이 말하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판단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낼 때 그것이 어느 층에 속하는지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도 이유를 적습니까

적습니다. 다만 근거가 다릅니다. 제39조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제323조는 그중에서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따로 무겁게 규율한 조문입니다. 제322조에 따라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도 판결로 선고하며, 제321조는 형의 집행유예와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 유치기간을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선고가 끝나면 제324조에 따라 재판장이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시면 이후 일정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 빠진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다툽니까

상소이유로 삼습니다. ① 제361조의5 제11호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고심에서는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는 틀로 구성하게 됩니다. ③ 증거의 요지에 적힌 증거가 실제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그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④ 적용법조가 인정된 사실과 맞지 않으면 법령 적용의 착오가 되어 제372조의 비약적 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빠졌는지를 판결문의 해당 면과 줄까지 특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판결문은 어떻게 받아 보고 무엇부터 봅니까

선고 다음 날부터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판결서 등본은 법원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받으신 뒤에는 순서대로 보십시오. 범죄사실에 적힌 일시와 금액, 횟수가 본인이 인정한 내용과 같은지, 증거의 요지에 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자료가 들어 있지는 않은지, 적용법조와 선고형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낸 주장 중 판단이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상소기간은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기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상소장을 내어 기간을 확보한 뒤 변호사와 이유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21조, 제322조, 제324조, 제39조, 제361조의5, 제383조,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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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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