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년 전에 할부로 산 차에 캐피탈 저당이 잡혀 있고 할부금이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중고로 넘기려고 하는데, 저당이 남은 상태로 팔면 사기나 다른 죄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담보가 잡힌 내 차를 처분할 때 어떤 행동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당 사실을 알리고 명의까지 제대로 넘기는 매매는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지만, 차를 빼돌려 찾지 못하게 하거나 저당을 숨기고 팔면 권리행사방해나 사기가 문제 됩니다.
■ 저당이 있는 차도 팔 수는 있습니다
할부로 산 차는 보통 명의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고, 할부사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올려 둔 구조입니다. 이 저당권은 차를 따라다닙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저당은 원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할부금이 밀리면 할부사는 새 주인에게 넘어간 차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이 남은 차를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할부사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매매만으로 할부사가 손해를 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권리행사방해가 되는 경우는요
문제는 할부사가 차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형법은 남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부숴서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① 명의이전 없이 차만 넘기고 매수인의 인적 사항도 모르는 경우 ② 이른바 대포차 거래상에게 넘겨 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③ 차를 해체하거나 외국으로 내보낸 경우가 여기서 검토됩니다. 내 차라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 사기가 될 수도 있나요
살 사람에게 저당이나 남은 할부금을 숨기고 깨끗한 차라고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매수인에 대한 사기가 문제 됩니다.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저당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고, 등록원부를 떼어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계약서상 소유권이 아직 할부사에 남아 있는 방식으로 할부를 받으셨다면 처분 자체가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문제없이 팔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가장 깔끔한 길은 ① 할부사에 남은 금액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하고 ② 매매대금으로 할부금을 완납한 뒤 ③ 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아 ④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순서입니다. 대금이 할부 잔액보다 적다면 모자란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할부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저당을 떠안고 사겠다는 경우라면 할부사가 채무 인수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저당 사실과 인수 조건을 적어 두십시오. 명의이전은 차를 넘기는 날 함께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미 넘겼는데 매수인과 연락이 끊겼다면요
명의가 그대로 본인 앞으로 남아 있으면 과태료와 각종 고지서가 계속 본인에게 날아오고, 차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정 때문에 권리행사방해를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매수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고 할부사에 상황을 알리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소재를 찾으려 노력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차를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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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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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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