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는데 판결문을 받아 보니 제 이름 한 글자와 형기 부분이 1심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 손댈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명백한 오기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판결정정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고, 기간이 선고일부터 열흘로 짧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어떤 제도입니까
제400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고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되돌릴 통로가 사실상 없는데, 대법원이 스스로 적은 글자를 스스로 바로잡을 길 하나를 열어 둔 것입니다. 신청권자가 ① 검사 ② 상고인 ③ 변호인 세 갈래로 적혀 있다는 점도 보십시오. 상고를 하지 않은 상대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치는 길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제400조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기일에 하고 판결문은 그 뒤에 송달하므로, 판결문을 받아 보고 오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며칠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선고기일을 확인하신 뒤 남은 날수를 세어 보시고, 사흘 이상 여유가 없다면 그날 바로 접수하실 준비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떤 형식으로 냅니까
제400조 제3항은 신청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면에는 ① 사건번호와 선고일 ② 정정을 구하는 부분을 판결문의 쪽수와 줄까지 특정한 내용 ③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④ 어떻게 고쳐 달라는 것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입니다. 원심 법원이나 검찰청에 내면 전달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대법원에 직접 접수하십시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 명의로 내는 편이 빠르고,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 경로로도 접수됩니다.
■ 어떻게 처리됩니까
제401조가 뒤를 받습니다. 제1항은 정정의 판결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론을 낸다는 뜻이어서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제2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도록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판결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정의 형식으로 답이 온다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송달되며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어디까지 고쳐 줍니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것, 형기의 숫자를 잘못 쓴 것, 몰수할 물건의 목록이 어긋난 것, 조문 번호를 다르게 표기한 것처럼 판결 내용에 드러난 오류가 대상입니다. 반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법리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은 정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유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별도의 비상구제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① 당사자 표시 ② 주문의 형기와 금액 ③ 미결구금일수 ④ 압수물 처분 네 가지를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실무에서 오기가 가장 자주 생기는 자리가 이 네 곳입니다.
■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합니까
열흘이 지난 뒤에는 제400조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재판의 해석에 다툼이 생기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실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오기가 형의 집행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이 길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기간이 지났더라도 오류를 알리는 서면을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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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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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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