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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2

재판받는 동안 수갑을 계속 차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방청을 갔는데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원래 재판 중에도 계속 차고 있는 것인지, 풀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원칙과 그 예외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안에서는 보호장비를 풀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이 폭력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는 때에만 다시 채우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조문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80조 본문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분이라도 법정에 들어서면 수갑과 포승을 풀고 앉는 것이 조문이 정한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단서가 예외를 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주체가 교도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재판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왜 법정 안에서만 풀어 줍니까

두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하나는 방어권입니다. 손이 묶여 있으면 기록을 넘기거나 메모를 하거나 변호인에게 자료를 건네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예단의 문제입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 유죄의 심증을 심어 줄 수 있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을 이미 죄인처럼 보이게 합니다. 조문이 굳이 공판정이라는 장소를 특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동 중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구치소에서 법원까지의 호송, 법원 구내 대기실에서의 대기, 법정 출입문까지의 이동 구간에는 제280조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보호장비 사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까지는 수갑을 찬 상태로 오시게 되고, 법정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시점에 교도관이 이를 해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이 끝나 퇴정하실 때 다시 채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단서가 적용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조문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신체의 구속을 명하는 것과 기타 필요한 조치입니다. 후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모습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①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② 교도관을 피고인석 가까이 배치하는 경우 ③ 피고인석의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 ④ 소란이 이어지면 제281조 제2항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재판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기일 시작 시점에 구두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물어 조서에 남기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매 기일에 출석해 왔다는 사정, 건강 상태로 착용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구속되어 계신 분이라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분을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속 상태 자체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제280조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의 보호장비 문제이고, 구속영장에 따른 신병 확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풀었다고 해서 구속이 풀린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재판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속 상태 자체를 다투시려면 구속취소나 보석처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문제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려 하시면 정작 필요한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니,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하신 뒤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80조,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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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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