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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0

항소 기간 7일은 선고한 날을 빼고 세나요?

Q. 질문 내용

지난 금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7일이라고 들었는데 선고한 날을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날부터인가요? 마지막 날이 주말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이 기간을 세는 방식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한 날은 셈에 넣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첫째 날로 하여 7일을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므로, 7일째가 공휴일이고 이어서 주말이 붙은 경우라면 항소장은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첫날을 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이 기간 계산의 원칙을 정합니다.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 시작하지만, 일이나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항소 기간은 제358조에 따라 7일이고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는데, 날로 세는 기간이므로 선고일 자체는 빠집니다. 금요일인 12월 18일에 선고되었다면 19일 토요일이 1일째, 25일 금요일이 7일째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만 초일을 하루로 치도록 예외를 두었으니, 항소 기간은 그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 예에서 7일째인 25일은 공휴일이고 이어지는 26일과 27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사흘이 모두 빠지고, 28일 월요일이 실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 조항 역시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말일만 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낀 주말이나 공휴일은 그대로 셈에 들어가며, 7일 가운데 평일이 며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달력에 선고일을 표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곱 칸을 센 뒤 마지막 칸이 빨간 날이면 다음 평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어디에 도착해야 기간을 지킨 것입니까

항소장은 제359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냅니다.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서면이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며, 우체국에 맡긴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하나뿐입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 대리자에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제때 낸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이 특칙은 수용된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바깥의 가족이 제출을 맡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내시는 경우라면 마지막 날 오후 늦게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앞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른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까

그렇습니다. 제66조는 형사소송법 전체의 기간 계산 조문이라 상고와 항고에도 적용됩니다. ① 상고 기간은 제374조에 따라 7일 ② 즉시항고 기간은 제405조에 따라 7일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④ 항소이유서는 제361조의3에 따라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네 가지 모두 통지나 선고를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 처리도 같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20일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송달 일자를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하루 늦었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난 항소는 제360조에 따라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다만 본인에게도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제345조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습니다. 제346조는 그 사정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 기간과 같은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서면을 내도록 하고,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며 책임질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날짜를 잘못 센 것은 본인의 사정으로 보기 쉬워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같은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함께 사유를 정리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의3, 제374조, 제405조,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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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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