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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5일조회 0

선고 유예 2년 사이에 또 벌금 50만원이 나와도 괜찮나요?

Q. 질문 내용

작년 3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앞에서 말다툼이 붙어 모욕으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고유예가 취소되고 예전 벌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선고유예 기간 중 새로 받은 벌금형이 앞선 유예를 무너뜨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61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정했으므로, 벌금 5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만으로는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가 깨지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실효 사유는 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뒤늦게 발견된 때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유예해 두었던 형을 선고해야 하고, 재량이 없습니다.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은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히고 유죄판결의 이유를 갖추어 선고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번 모욕 사건의 결과가 첫째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 벌금은 자격정지 아래에 있는 형입니다

형법 제50조 제1항은 형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제41조에 적힌 순서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록에서 자격정지는 다섯째, 벌금은 여섯째에 놓여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이라는 말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까지만 들어가고 벌금은 빠집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 50만원이 확정되더라도 제61조 제1항의 실효 사유는 생기지 않고, 예전 사건의 벌금 200만원을 새로 선고받게 되지도 않습니다.

■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청구했다면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할 경우는 검사가 청구했거나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로 돌린 때입니다. 그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자격정지 이상이 되어 선고유예도 함께 무너집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이라도 형의 종류는 징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보호관찰이 붙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다면 형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제61조 제2항은 이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벌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는 통로입니다. 판결문에서 ① 보호관찰 명령이 있는지 ②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③ 이번 사건이 보호관찰 기간 안에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년이 지나면 사건 자체가 정리됩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 10일에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3월 무렵이 그 경계입니다. 그때까지 징역이나 금고 같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전 사건은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끝납니다. 이번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이 지나 그대로 확정되었는지를 사건번호로 법원에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50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 ·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453조,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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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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