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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아내나 형제가 대신 상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그대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면회도 아직 못 갔는데 항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도장이나 위임장 없이 제가 대신 항소장을 낼 수 있는지, 낸다면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하여 독립해 상소할 수 있고,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조문에 적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합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그 뒤에 범위를 넓히는 조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제340조가 맡은 것은 법정대리인 한 사람이고, 본인을 위해 상소할 자격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341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더 넓혀 ① 배우자 ② 직계친족 ③ 형제자매 ④ 원심에서 활동한 대리인 ⑤ 원심의 변호인 다섯 갈래에 같은 자격을 줍니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오래 함께 지낸 지인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었고, 위임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구치소에 있어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읽힙니다. 다만 제341조 제2항이 한계를 그어 두었습니다. 본인이 겉으로 드러낸 뜻을 거슬러서는 이 상소를 할 수 없다는 문장입니다.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가족이 대신 낸 상소는 그 의사에 어긋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340조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이런 제한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며칠 안에 내야 합니까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343조 제2항은 그 기간이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를 들은 날이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43조 제1항은 상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제359조는 항소를 할 때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고는 제375조에 따라 상고장을 역시 원심법원에 냅니다. 항소법원에 잘못 내면 시간이 흘러가므로,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민원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낸 다음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항소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두 개의 기한을 나누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②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입니다. 앞의 기한을 지키고도 뒤의 기한을 놓치면 심리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가족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유서 작성은 결국 기록을 읽어야 가능한 작업이므로, 변호인 선임을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도 이 시기에 들어갑니다.

■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345조가 상소권회복이라는 통로를 열어 둡니다. 앞의 조문들로 상소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나 대리인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46조 제1항은 그 청구를 사정이 풀린 날부터 상소기간만큼의 기간 안에 서면으로 1심 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항소 사건이라면 다시 7일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송달이 닿지 않은 경우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소를 낼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일단 기간 안에 상소장을 내고 이후에 취하를 검토하는 순서가 실무상 안전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선고 당일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40조, 제341조, 제343조, 제345조, 제346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374조,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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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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