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생이 쓰던 장비가 사건에 쓰였다며 몰수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 장비는 제가 사서 빌려준 것이고 대금도 제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판결이 끝났으니 이제 영영 못 돌려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몰수의 효과와 그 뒤에 남는 교부청구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가 확정되면 물건은 국고로 넘어가지만,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집행 후 석 달 안에 검사에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길이 막힙니다.
■ 몰수가 확정되면 물건은 누구 것이 됩니까
몰수는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옮기는 재판입니다. 형법 제49조가 몰수를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하면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적어 둔 세 가지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③ 앞의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에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앞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의 물건은 처음부터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 몰수된 물건은 그 뒤 어떻게 처리됩니까
형사소송법 제483조가 한 줄로 정했습니다.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합니다. 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처분의 주체라는 뜻이며, 실무에서는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의 집행 담당 부서가 맡습니다. 처분 방법은 물건의 성질에 따라 공매, 폐기, 국고 귀속으로 갈립니다. 마약이나 총포처럼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은 폐기로 가고, 값이 남아 있는 물건은 공매에 부쳐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되찾고자 하신다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484조 제1항이 통로입니다.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교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닌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눈여겨보실 곳이 세 군데입니다. ①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한 때입니다 ② 기간은 석 달이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③ 요건을 갖추면 검사에게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생깁니다. 청구는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에 서면으로 하며, 자기가 소유자이거나 담보권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록원부, 보험 증서 같은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팔려 버린 뒤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484조 제2항이 그 국면을 받습니다. 몰수물을 처분한 후에 교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청구가 무의미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돌아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공매 대금이고,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었더라도 그 차액을 따로 물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폐기된 물건에는 애초에 교부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위조된 물건이나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제485조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물건이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하게 하여 같은 표시를 하도록 하고, 공무소에 속한 것이면 그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해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합니다. 돌려주더라도 진짜인 것처럼 다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위조 서류의 사본을 증거로 쓰신 적이 있다면 이 표시가 붙은 상태로 반환된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 몰수 선고가 없었거나 임자를 찾지 못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때는 몰수물 교부가 아니라 압수물 환부의 문제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몰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486조는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검사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후 3월 이내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하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시점을 확인하신 뒤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를 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 형법 제4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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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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