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국 국적인 아내가 직장 동료와 다툰 일로 기소되어 곧 재판을 받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안 되어 한국말이 많이 서툰데, 법정 통역을 저희가 직접 구해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인 제가 옆에서 통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통역을 누가 책임지고, 가족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법원이 통역인을 세워 통역하게 하여야 하므로, 통역인을 따로 구해 오실 필요는 없고 남편분이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 통역은 법원이 맡아야 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제181조가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적은 것과 달리, 제180조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재판부에 중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리 내 두시면 첫 기일부터 통역인이 배정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공판조서에도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통역인의 성명이 기재됩니다.
■ 남편이 직접 통역하면 안 됩니까
법정 통역인으로는 어렵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법관의 제척과 기피에 관한 규정을 통역인에게도 준용하는데, 제17조 제2호는 피고인의 친족인 경우를 제척 원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친족이므로 그 사건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아내분을 곁에서 돕는 역할은 방청석이나 변호인과의 상담 자리에서 하시고, 법정 진술은 법원이 세운 통역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역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합니까
제183조가 감정에 관한 규정을 통역에 준용하므로, 통역인도 통역 전에 제170조의 방식에 따라 선서서로 선서합니다. 선서한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하면 형법 제154조에 따라 위증죄의 예로 처벌되고, 그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통역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통역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이 무게를 실어 둔 것입니다.
■ 통역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통역인이 불공평하게 통역할 염려가 있다면 제25조와 제18조에 따라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제54조 제3항에 따라 기재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중요한 진술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제294조의 통역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 된 단어와 시점을 메모해 두셔야 힘이 실립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22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통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일정을 잡을 때 중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십시오. 통역 없이 서툰 한국어로 답한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나중에 뜻을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조서를 읽어 줄 때에도 통역을 거쳐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아내분께 미리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51조, 제54조, 제170조, 제180조, 제181조, 제183조, 제221조, 제294조, 제420조 · 형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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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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