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는 현직 소방공무원인데 지방법원에서 배심원후보자 출석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은 경찰관인데, 공무원이라도 이런 일에 뽑히면 근무를 빼고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에서 직업에 따른 제외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법률상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배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관에게 통지서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자 명부는 직업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명부의 재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내 주는 주민등록 자료입니다. 각 지방법원장이 해마다 관할 구역 안의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일정 수의 정보를 넘겨받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꾸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만 넘어오므로 이 단계에서는 누가 경찰이고 누가 소방관인지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이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아 선정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통지서가 갈 수 있습니다.
■ 어떤 직업이 배심원에서 빠집니까
같은 법 제18조는 선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여덟 개 호로 나누어 적었는데, 묶어 보면 이렇습니다. ①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② 정무직 공무원 ③ 법관과 검사, 변호사와 법무사, 법원과 검찰 공무원 ④ 경찰,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⑤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중인 예비군입니다. 경찰관은 제7호, 소방관은 제8호에 해당합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가깝거나 국가 안전과 재난 대응을 맡은 직무를 배심 업무와 분리해 두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 결격이나 면제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제17조의 결격사유는 사람의 자격 자체를 봅니다.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18조는 자격과 무관하게 현재 맡은 직업 때문에 빠지는 경우이고, 제20조의 면제는 만 70세 이상이나 질병처럼 본인 사정을 보아 법원이 직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면제를 신청해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시하지 말고 법원에 알리십시오. 제23조 제3항은 통지 이후 제18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즉시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 담당 부서로 연락해 ① 현재 소속 기관과 직급을 밝히고 ②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질문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면 불선정결정을 합니다.
■ 퇴직하면 그때는 뽑힐 수 있습니까
제18조는 현재 그 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한 뒤에는 이 조항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9조는 특정 사건과의 관계를 따로 봅니다. 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했던 사람이나 증인, 피해자의 친족 등은 해당 사건의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 경찰관이라도 자신이 수사에 관여했던 사건이라면 선정 단계에서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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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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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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