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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5일조회 0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아이 몰래 데려갔다면 약취죄인가요?

Q. 질문 내용

작년에 이혼하면서 제가 아이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약취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가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빠지지는 않지만,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와 데려간 방법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을 써서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이거나 꾀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장에는 다른 조문도 붙어 있습니다. ① 제294조가 미수범을 처벌하고 ② 제296조는 예비나 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루며 ③ 제295조의2는 데려간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모가 데려가도 죄가 됩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혼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 ② 데려간 방법이 어땠는지입니다. 상대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평온하게 이어지던 보호 상태를 힘으로 깨뜨려 데려갔다면 약취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도 친권자이고 면접교섭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가기보다 가사 절차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판결문과 조서에 적힌 양육자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①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서 양육자와 면접교섭 조항을 찾아 사본을 준비합니다. ② 아이가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시간과 장소로 특정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확인합니다. ③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먼저 접수합니다. ④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⑤ 데려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 가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형사 고소와 별개로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먼저 현상을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 형사와 가사 중 어느 쪽을 먼저 씁니까

둘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고소는 아이의 소재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힘이 되지만, 부모 사이의 다툼에서는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데려오는 결과는 가사 절차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인도 명령과 사전처분을 먼저 걸어 두고,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었거나 소재를 감추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겪는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7조, 제294조, 제295조의2, 제296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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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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