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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벌금 미납이 길어지면 월급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Q. 질문 내용

작년에 확정된 벌금 600만원을 형편이 어려워 아직 못 냈습니다. 검찰청에서 독촉장이 몇 번 왔는데, 이대로 두면 회사 월급이나 급여 통장까지 압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생활비는 남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확정된 벌금을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거둬 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의 집행 명령만으로 급여와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지만, 급여의 절반과 한 달 생계비 수준의 예금처럼 법이 압류를 막아 둔 몫은 남습니다.

■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압류가 됩니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을 포함한 재산형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정했고, 제2항은 그 명령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주었습니다. 민사 채권자라면 판결을 받아야 할 단계를 검사는 명령 하나로 건너뛰는 셈입니다. 제3항에 따라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고, 집행 전에 재판을 다시 송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납부 독촉을 여러 번 받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어느 날 회사로 압류 통지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월급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료와 봉급, 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그 절반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되고, 반대로 표준 가구 생계비 기준을 넘는 고액 급여라면 보호 범위가 그 기준액으로 줄어듭니다. 퇴직금도 제5호에 따라 절반이 보호됩니다. 결국 월급이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매달 일정 부분이 벌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들어온 통장은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급여가 예금으로 바뀌어 압류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장치가 세 가지입니다. 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했습니다. ② 제1항 제9호는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따로 보호합니다. ③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면 대통령령이 정한 한 달 생계비 범위의 예치금이 압류에서 빠집니다.

■ 세금처럼 걷어 갈 수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477조 제4항은 민사집행 방식과 별도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5항은 검사가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해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재산과 소득 자료가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는 뜻이므로, 숨겨 두면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 압류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형법 제69조 제1항의 납입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이 정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집행 검찰청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이어지면 판결에서 정한 노역장 유치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압류 통지서나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477조 · 형법 제6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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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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