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대개 받아 주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어떤 구조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 줄지는 재판장의 판단이고, 기각되어도 따로 알려 주지 않으므로 허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원래 날짜에 나가야 합니다.
■ 기일은 누가 정하고 누가 바꿉니까
제267조 제1항이 재판장에게 공판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 보조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바꾸는 권한도 같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270조 제1항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권이 피고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문장이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다른 당사자의 사정을 함께 보아 재판장이 정합니다.
■ 기각되면 연락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제270조 제2항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된 경우에는 새 기일을 알려 주는 소환장이나 통지가 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식 없이 원래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서를 냈으니 당연히 미뤄졌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출석하지 않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신청 뒤에는 담당 재판부에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처리되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까
업무상 불가피한 해외 출장, 입원이나 수술 일정, 가족의 상, 이미 잡혀 있던 다른 법원의 기일처럼 날짜를 본인이 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여행이나 단순한 업무 바쁨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성격도 영향을 줍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사건은 심리를 서둘러야 하므로 변경에 인색하고, 여러 차례 연기된 사건이나 증인이 이미 소환된 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기일이라면 제269조 제1항이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점도 참고가 됩니다.
■ 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담아야 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사건번호와 재판부, 현재 지정된 기일을 적습니다. ②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어느 나라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머무는지까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③ 출장명령서, 항공권 예약 내역, 재직증명서처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④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두어 개 적어 둡니다. 재판부가 일정을 다시 잡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내고, 가능하면 기일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사유를 안 직후에 제출하십시오.
■ 변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건에 따라 제277조의 불출석허가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하인 징역이나 금고 사건, 다액 500만원을 넘는 벌금 사건 등에서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나오도록 하고 있어 모든 기일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제276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본인이 나가야 심리가 열립니다. 출장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쪽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27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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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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