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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0

유죄와 함께 소송 비용까지 떠안았는데 돈이 없으면요?

Q. 질문 내용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여러 명 나와서 금액이 꽤 된다고 합니다. 벌금 내기도 빠듯한데 소송비용까지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판결로 떠안은 소송비용을 형편이 안 될 때 어떻게 면제받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곤해서 다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뒤 10일 안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면제 신청의 길이 닫힙니다.

■ 소송비용은 왜 붙었고 무엇이 들어가나요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정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들어가는 항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데,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와 일당, 감정이나 통역에 든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인이 여러 명 나왔다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액수를 산정합니다.

■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판결에 상소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벌금 200만원은 받아들이고 소송비용만 다투겠다는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단이나 형량까지 다툴 생각이라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분도 함께 다투면 되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아래의 집행면제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집행면제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해서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뒤 10일 안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고, 그날부터 다시 10일을 셉니다. 선고 날로부터 보름 남짓이면 끝나는 짧은 기간이니, 확정일을 법원 형사과에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기간 안에 소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무엇을 내야 받아들여지나요

핵심은 빈곤하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신청서에 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 ③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이 없다는 자료 ④ 부양가족과 채무 현황을 붙이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 벌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챙겨야 하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판결에 적힌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형벌이 아니어서 노역장 유치로 바꾸는 규정이 없고, 검사의 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으로 거둬들입니다.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소송비용과 벌금 모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무부령에 마련되어 있으니, 집행 담당 부서에 먼저 사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91조, 제194조, 제344조, 제477조, 제487조, 제490조, 제491조 · 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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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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