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남편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내인 제가 법원에 가서 남편 재판 기록을 대신 보거나 복사해 올 수 있는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피고인이 아닌 가족이 법원에 있는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남편의 위임장과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은 누구에게 기록을 보여 줍니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넓혀 ① 법정대리인, ② 특별대리인, ③ 보조인, ④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낸 사람에게도 같은 권리를 주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이 법원에 직접 나가 기록을 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무엇을 챙겨 가야 합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남편이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구치소 접견 때 받아 오거나 서신으로 보내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②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쓰이며,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지참하십시오.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미리 알아 가면 열람 신청을 접수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립니다. 복사에는 비용이 듭니다.
■ 위임장 없이 볼 방법은 없습니까
보조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제29조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정했고, 보조인이 되려면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5조 제2항은 보조인을 열람·복사권자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신고했어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남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니, 기록 검토가 급하다면 이 방법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 일부가 가려진 채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5조 제3항은 피해자나 증인 같은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증인 이름이나 주소가 지워져 있다면 이 조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조문은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대상이므로, 검사가 아직 법원에 내지 않은 수사 서류까지 배우자가 이 경로로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볼 수 있습니까
확정된 사건 기록은 법원이 아니라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였거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부당하면 관할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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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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