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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8일조회 2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이웃의 물건을 부수고 돈을 가져간 일이 있어 마을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식이지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고발장을 내려고 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는 것도 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고발의 제한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하실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막아 두었고 같은 제한이 고발에도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처럼 법이 정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223조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발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제234조 제1항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든 고발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제2항은 공무원에게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할 의무까지 지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문제를 알리는 통로가 고발입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형식은 고발이 됩니다.

■ 왜 아버지에게는 막혀 있습니까

제224조에 고소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한 줄이 있습니다.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고소가 막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35조가 고발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그 한 줄을 고발에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고소도 고발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제224조는 ① 자기의 직계존속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함께 적고 있어 장인과 장모, 시부모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나 삼촌, 사촌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제한을 어기고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수리되더라도 그 고발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친고죄처럼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소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식만 갖추어 접수해 두면 어떻게든 되겠거니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아니라 ① 범죄 신고 ② 진정서 ③ 탄원서 형식으로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보고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고발의 제한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 예외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입니다. 제2항이 앞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직계존속이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게 하고, 법정대리인이 낼 때에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로, 성폭력범죄라면 같은 제한을 넘어 고소가 가능하도록 길을 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제목이 고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본인이 피해자라면 이 통로를 쓰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안이라면 고발의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이때는 실제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제226조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이라면 앞서 본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피해자의 친족에게도 길을 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 실제로는 무엇부터 하면 좋습니까

순서를 정하시면 덜 헤맵니다. ① 누가 피해자인지 ② 죄명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③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세 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고발장 대신 진정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이 남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나 여성긴급전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이 순서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34조, 제23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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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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