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0

공판 첫머리에 성명과 직업을 왜 묻습니까?

Q. 질문 내용

다음 주에 첫 재판에 나갑니다. 법정에서 이름과 직업, 주소를 묻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은 최근에 그만둬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등록기준지라는 말도 낯섭니다.

 

본인 사안은 공판기일의 첫 순서인 인정신문이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에 선 사람이 공소장에 적힌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유무죄와는 무관한 신원 확인 단계입니다.

■ 재판장이 묻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84조가 항목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섯 가지가 전부이고 범행 내용을 여기서 묻지는 않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과거의 본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이며, 실제 사는 곳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알아 두지 않으면 법정에서 답을 못 하시는 일이 생기니,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왜 이런 절차를 굳이 둡니까

공소는 특정한 사람을 향해 제기됩니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기면 판결의 효력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동명이인이 드물지 않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사를 받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인정신문은 그 위험을 재판 시작 시점에 걸러 내는 장치입니다. 답변이 공소장 기재와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인적사항이 잘못 적혀 있었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바로잡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그 앞뒤로는 어떤 순서가 이어집니까

공판기일의 첫머리는 네 걸음으로 짜여 있습니다. ① 제283조의2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② 제284조의 인정신문이 이어집니다 ③ 제285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④ 제2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제285조 단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는 낭독이 요지 진술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 인정신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 자체에 신문의 종류를 가려 놓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답변을 거부하시면 재판장이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무에서 인정신문 단계의 거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다툴 지점은 ④ 단계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과 그 뒤의 신문에 있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거나 직업을 말하기 곤란하면

주소가 공소장과 다르다면 사실대로 지금 사는 곳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환장과 판결문이 그 주소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사하셨다면 법원에 주소보정서나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따로 내 두십시오. 송달이 되지 않아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불이익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직업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사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신 경우라면 그 사정을 짧게 덧붙이셔도 됩니다. 허위로 답하면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니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법정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챙기면 됩니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공소장 부본에 적힌 자신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② 등록기준지를 미리 확인해 적어 둡니다 ③ 주소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④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정 입구에서 사건번호와 법정 호수를 확인합니다. 제275조 제2항은 공판정이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76조 본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재판이 열린다는 뜻이므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 재판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76조, 제283조의2,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