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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9일조회 0

열네 살이 안 된 조카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1학년인 조카가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배상은 부모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형벌의 문턱과 배상책임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를 할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는 않으며, 피해 배상은 감독하는 어른의 몫으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 형법이 그어 둔 선은 어디입니까

형법 제9조는 한 문장뿐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재는 기준일은 판결일도 조사일도 아닌 행위를 한 날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된 뒤의 행위라면 같은 아이라도 형사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일이라면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앞의 일은 형벌 밖에 있고 뒤의 일은 안에 있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사건 발생 일자를 나란히 놓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막는 것은 형벌이지 절차 전체가 아닙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어갑니다. 소년법은 14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라도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여러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결과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과로 남는 형의 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 배상은 누가 하게 됩니까

민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제755조 제1항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빼 두었고,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돌보는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조사에 부를 때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보호자 동행이 먼저입니다. 아이 혼자 진술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어른의 표정에 맞추어 메우는 일이 흔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① 사건 발생 일자와 장소를 적은 시간표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③ 학교생활기록이나 담임 의견 ④ 치료가 필요했다면 그 자료 ⑤ 피해가 확인된 경우의 변제 내역입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아이의 환경과 이후 지도 계획이 함께 검토되므로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 쪽과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형벌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민사로 곧장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값이나 치료비처럼 금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영수증을 받아 정산해 두시고, 합의서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아이를 대신해 어른이 서명하는 구조가 되므로 문구 하나가 나중에 범위를 정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명이 얽혀 있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9조 · 민법 제753조, 제755조 ·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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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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