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젯밤 회식이 끝나고 많이 취한 입사 동기를 큰길 근처 벤치에 앉혀 두고 먼저 택시를 탔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인데, 혹시 일이 생기면 제가 유기죄로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동료 사이에 형법상 보호의무가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회사 동기라는 관계만으로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기 어렵지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맡아 데리고 나선 뒤 중간에 두고 떠났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기죄는 누구에게 묻는 죄입니까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취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그 밖의 사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체입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나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람 모두에게 이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 직장 동기 사이에도 보호의무가 있습니까
동기, 선후배, 친구라는 관계 자체에서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처럼 법률이 직접 부양이나 보호를 정한 관계와는 다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동료가 동료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지는 자리에서 취한 동료를 두고 먼저 귀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덕적 비난과 형사 책임은 여기서 갈립니다.
■ 데려다주겠다고 맡은 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내가 책임지고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택시에 함께 탔다면, 그 순간부터 보호를 떠맡은 사정이 생깁니다. 그 뒤 인적 없는 길에 내려 두고 혼자 떠났다면 계약상 의무를 인수한 사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18조는 자기 행위로 위험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을 막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같이 마시자고 계속 권했는지, 처음부터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사정으로 따집니다.
■ 동기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형은 어떻게 됩니까
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결과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②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③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겨울밤 도로변처럼 저체온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장소였다면 결과가 무거워질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반대로 유기죄의 주체가 아니라면 이 가중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합니까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①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를 112에 알려 수색을 요청하고, ② 술자리 일행에게 동선을 확인합니다. 이미 일이 생겼다면 ③ 헤어질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택시 호출 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 맡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의 말과 행동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8조, 제271조,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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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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