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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남의 차를 잠깐 몰고 돌려놨는데 절도인가요?

Q. 질문 내용

친구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 열쇠가 꽂혀 있어 한 시간쯤 몰고 다니다가 원래 자리에 그대로 세워 두었습니다.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돌려놓았으니 절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차를 가져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것으로 삼을 뜻 없이 잠깐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에는 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이 문제됩니다. 다만 그 구분은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어떤 조문이 적용됩니까

형법 제331조의2가 이 상황을 위해 1995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시 쓴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고, 형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이 상한이며 구류와 과료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상이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남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돌려놓은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어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절도를 정한 제329조는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이 상한이라 형의 폭이 한 단계 더 큽니다.

■ 절도와 무엇으로 갈립니까

가져간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뜻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뜻이 있으면 절도가 되고, 없으면 일시 사용에 머뭅니다. 조문이 굳이 일시 사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드러난 사정을 봅니다. ①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② 주행 거리가 얼마였는지 ③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는지 ④ 연료를 쓰거나 번호판을 손댔는지 ⑤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갔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하루를 넘겨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에 버려 두었다면 잠깐 썼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돌려놓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331조의2는 돌려놓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문입니다. 반환은 절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뿐,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동의 여부도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평소 차를 빌려 타던 사이였다고 해도 그때그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용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 안에 있던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와 내용물은 나누어 평가됩니다.

■ 함께 문제되는 다른 조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331조의2의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시동을 걸려다 발각된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332조는 절도 계열의 이 범행들을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형을 절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운전 자체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면허 없이 몰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그쪽이 오히려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① 차를 탄 시각과 내린 시각 ② 출발지와 도착지 ③ 주행한 경로 ④ 반환한 위치가 원래 자리와 같은지 ⑤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이나 연료 소모가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로는 휴대전화 위치 기록, 주차장 출입 기록, 인근 폐쇄회로 화면, 하이패스 통행 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해 손해를 회복하는 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리비나 연료비를 정산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차주가 절도로 신고한 상태라면 직접 연락이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연락 방식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31조의2, 제329조, 제332조, 제342조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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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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