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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0

형벌인 과료와 행정 제재인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Q. 질문 내용

동네 이웃과 말다툼 끝에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과료 3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차 위반 때 내던 과태료와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과료는 형벌이라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둘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형벌인 과료와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의 차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료는 형법이 정한 아홉 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로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되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과 결과가 다릅니다.

■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과료는 여덟 번째로, 돈으로 치르는 형벌 중 가장 가볍습니다. 과태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주차 위반처럼 행정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행정청이나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재판을 받아 받으신 것은 형사 판결의 형벌입니다.

■ 금액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료는 형법 제47조에 따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그 바로 위가 벌금으로, 제45조는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정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로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문의 3만원은 이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금액을 각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과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 내지 않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은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 일부만 냈다면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 과료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같은 방법은 법무부령이 정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지 않고, 그 과태료를 정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

■ 기록과 시효도 따로 움직입니다

과료는 금액이 작아도 유죄 판결로 선고되는 형이므로 형사 절차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행정 처분으로 끝나는 과태료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형의 시효도 있어서,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강제처분을 시작하면 중단됩니다. 시효를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 질문자님이 지금 확인하실 것

①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 확정되었는지 ② 확정일부터 30일의 납부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③ 함께 받은 납부 안내에 적힌 납부 방법 ④ 판결문에 적힌 노역장 유치 기간입니다. 판결 내용에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므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8조, 제80조,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477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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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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