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작년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올해 초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서류가 집으로 왔는데, 상속인인 제가 이 벌금을 대신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 문제로 받은 벌금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러면 달라지나요?
본인 사안은 형벌인 벌금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위반으로 선고된 일반 벌금은 아버님 한 분에게만 매겨진 것이라 자녀가 대신 낼 의무가 없고, 조세나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벌금이나 몰수, 추징만이 예외적으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왜 상속되지 않습니까
벌금은 빚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형벌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과하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지만, 그 상대방은 재판을 받은 본인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벌금 고지서를 자녀가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낼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로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알리면 됩니다.
■ 그래도 재산에서 집행되는 벌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가 예외를 정합니다. ① 몰수 ②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③ 같은 법령에 의한 추징, 이 세 가지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포탈한 죄로 선고된 벌금이나 관세 사건의 추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음주운전처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벌금이 어느 법률에 따른 것인지 판결문의 적용 법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란 어디까지입니까
제478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한다고 적었을 뿐 상속인에게 집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예금,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이 대상이고 자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자녀의 재산이 섞이면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지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아버님 명의 계좌와 자녀 계좌를 당분간 섞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가정법원에 밟아 두면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 확정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478조는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중이었다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면 아직 확정 전입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벌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벌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 알려 공소기각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과 사망일을 판결문의 확정증명과 사망진단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역장 유치나 압류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본인을 유치하는 것이어서 사망한 분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가족이 대신 유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압류 예고나 독촉이 왔다면 그 벌금이 제478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일반 벌금이라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사망 사실과 함께 집행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예외에 해당하는 벌금인데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어느 길을 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477조, 제478조, 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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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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