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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간의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1심 재판이 반년 넘게 진행되어 증인신문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인사로 담당 판사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 증인신문과 심리는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지, 새 판사는 어떻게 사건을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판이 진행되던 중 담당 판사가 바뀌었을 때 앞선 심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판사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아니고, 이전 기일의 진술을 적은 공판조서가 증거로 이어지므로 조서 확인과 요지 정리가 핵심입니다.

■ 판사가 바뀌면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이 열린 뒤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은 심리에 직접 관여한 판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새 판사는 갱신 기일에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되었는지와 제출된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건을 이어받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판결의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갱신 방법은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합니다.

■ 증인신문을 전부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공판기일에 증인이나 피고인이 한 진술은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판사는 대개 이전 기일의 조서를 통해 증언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언의 신빙성이 쟁점이고 판사가 직접 보고 들을 필요가 크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증인을 다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서 확인입니다

새 판사가 조서를 보고 판단한다면 조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지난 4번의 기일 조서를 받아 보고 ② 증인의 답변이 실제와 다르게 요약된 부분을 표시한 뒤 ③ 조서 기재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가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됩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되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새 판사에게 쟁점을 다시 보여 주십시오

갱신 기일은 사건을 처음 보는 판사에게 우리 쪽 주장을 정리해 보여 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와 유리한 증언 대목을 기일별로 짚은 의견서를 미리 내면, 판사가 기록을 읽을 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량은 길지 않게, 쟁점별로 조서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갱신 없이 판결이 나왔다면

바뀐 판사가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했다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로서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뒤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2심 법원에서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로부터 20일이 이유서 마감입니다. 갱신 기일이 있었는지는 공판조서에 적혀 있으니 조서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294조, 제301조, 제311조, 제358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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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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