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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제가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 지방 출장이 잡혀 못 갔는데, 다음 기일도 업무 일정과 겹칠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번 연속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불출석 때는 기일을 다시 잡지만, 새 기일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빠지면 본인 말을 듣지 않은 채 선고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사유서와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첫 번째 불출석은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는 이와 다른 특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출장 때문에 빠진 첫 기일은 이 단계에 해당하니, 지금 당장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새 기일 통지서를 등록된 주소로 보내므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문제는 새로 잡힌 기일입니다. 이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서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소한 사람이 본인이므로 이렇게 되면 항소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내 두었더라도 양형 사정이나 새로 생긴 합의 같은 부분은 말로 보충해야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만 남은 상태로 항소가 기각되는 흐름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핵심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① 기일 변경 신청서나 불출석 사유서를 기일 며칠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고 ② 출장이라면 회사의 출장 명령서, 병원 진료라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붙이며 ③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당일 아침 전화 한 통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일정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기일에 맞춰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검사도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소한 사람이 피고인 혼자라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이 보호가 없습니다. 검사 쪽 주장만 법정에서 다뤄지고 피고인의 반론이 비어 있으면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항소장 부본이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로 검사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이미 두 번 빠졌다면 할 일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령 위반 같은 제한된 이유만 다루므로 항소심처럼 사실관계를 넓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76조, 제365조, 제368조, 제370조,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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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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