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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0

수사 때 선임한 변호사, 기소 뒤 다시 선임계를 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에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낸 변호인 선임서가 재판에서도 효력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므로 1심 법원에 선임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고,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그때 새로 내야 합니다.

■ 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때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기소 뒤에도 따로 서면을 내지 않고 1심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1심을 하나로 이어진 흐름으로 본 규정입니다.

■ 그럼 언제 다시 내야 하나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1심까지입니다. ① 1심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으로 가는 경우 ② 항소심에서 다시 상고해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심급이 바뀌므로 그 법원에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가 계속 맡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해서 시간이 빠듯하므로, 1심 선고 전에 항소심까지 맡길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법적 효력과 수임 계약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임서의 효력이 1심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법원과의 관계에서 그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을 가진다는 뜻일 뿐, 변호사가 1심까지 맡기로 약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서에 수사 단계까지만 맡는다고 적혀 있었다면 기소 뒤 재판 업무는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추가 보수 조항을 지금 한 번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 정리하십시오.

■ 기소 뒤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①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가고 있는지 ② 국선변호인이 따로 선정되지는 않았는지 ③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면 대표변호인이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대표변호인은 3명을 넘을 수 없고, 대표변호인에게 한 통지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기일을 놓치는 일을 막으려면 사건번호가 나온 직후 재판부에 변호인 등록 상태를 한 번 물어보는 것이 간단합니다.

■ 가족이 대신 선임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고인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되어 있어 직접 계약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선임서를 내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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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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