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 어깨를 한 번 밀쳤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서를 냈다고 합니다. 폭행치상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저는 때린 게 아니라 민 것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미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넘어져 다친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을 미는 것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가 생겼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미는 것도 폭행입니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밀치고 잡아당기고 몸으로 부딪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세게 쳤는지 살짝 밀었는지는 폭행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그것을 뿌리치거나 막는 정도의 소극적인 동작이었다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영상이 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상대의 행동이 먼저였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셔야 이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어떤 조문으로 처벌됩니까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면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형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은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결과가 붙는 순간 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전치 3주의 손목 부상은 실무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제262조의 폭행치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폭행치상 사건의 합의는 ① 피해 회복의 내용과 금액 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③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넘어져 다친 것까지 제 책임입니까
두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째는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로, 민 행위와 손목 부상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것은 통상 연결이 인정됩니다. 둘째는 제15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으로, 다친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폭행치상이 아닌 폭행만 묻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밀면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내다볼 수 있다고 평가되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다거나 바닥에 특별한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예견가능성과 양형 양쪽에서 짚어 볼 재료가 됩니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술집의 폐쇄회로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업주에게 요청하고 그 요청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지는 곳이 많습니다. ②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받아 둡니다. ③ 상대의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부상 부위가 넘어진 동작과 맞는지를 살핍니다. ④ 상대와 직접 연락해 다투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⑤ 경찰 출석 전에 진술의 순서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쪽이 대체로 결과가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261조,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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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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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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