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끝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법정에서 제대로 말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직접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판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고 피고인이 말할 자리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피고인신문 순서가 있고, 그 뒤에 최종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한 번 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큰 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머리에서 본인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루어지고, 인정 여부에 관한 답변과 재판장의 쟁점 정리가 뒤따릅니다. 여기까지가 제284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다음 제290조 이하의 증거조사가 시작되고, 제293조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를 재판장이 묻도록 했습니다. 증거조사의 문이 닫히면 비로소 제296조의2의 피고인신문이 열리고, 제302조의 검사 의견진술과 제303조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 피고인신문에서는 누가 무엇을 묻습니까
제296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재판장도 직접 신문할 수 있고, 제3항은 증인신문의 방식을 정한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정상에 관한 사항이 신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성과 피해 회복, 생계 사정 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 물으면 반드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283조의2는 전체를 말하지 않는 것도, 특정 물음에만 입을 닫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로 두었고, 재판장이 그 권리를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제286조 제1항 단서 역시 이 권리를 쓰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침묵하는 선택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물음에 답하고 어느 물음을 넘길지는 다투는 쟁점에 따라 갈리므로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최후진술은 어떤 자리입니까
제303조가 보장하는 자리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재량이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는 순서이고, 대개 선고에 앞선 마지막 발언이 됩니다. 길이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준비 없이 서면 없이 말하면 요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까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①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② 다투는 부분마다 근거가 되는 증거를 하나씩 붙여 둡니다. ③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증거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④ 최후진술에서 할 말을 다섯 문장 안으로 줄여 적어 봅니다. ⑤ 재판부에 바라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83조의2,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90조, 제293조, 제296조의2, 제302조,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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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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