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남아의 한 도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팔다가 현지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일인데도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한국 형법이 미치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5조가 외국인의 국외범 가운데 공문서 위조 등 몇 가지 죄를 직접 열거해 두었고, 한국 여권 위조는 그 목록에 들어가므로 국적과 장소에 상관없이 한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한 일에 왜 한국 법이 미칩니까
형법은 원칙적으로 한국 땅 안의 범죄와 한국 사람의 범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제5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일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해치는 죄라면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열거된 죄는 ① 내란 ② 외환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통화에 관한 죄 ⑤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⑦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문서와 화폐의 신용을 지키려는 취지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나 행위지 법률이 어떤지는 묻지 않습니다.
■ 여권 위조는 어느 조문에 걸립니까
한국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위조한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 같은 곳에 실제로 내밀면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형은 같습니다. 만들다 중간에 적발되었어도 제23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며, 여권에 찍힌 관인을 흉내 냈다면 제238조의 공인위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 한국 회사 서류를 위조했다면 다릅니다
같은 위조라도 사문서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의 재직증명서나 한국인 명의 계약서처럼 개인이나 회사의 문서는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이고, 제5조 목록 밖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6조로 넘어가 한국이나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인지를 보게 되고, 행위지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곳에서 소추나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문서인지 민간 문서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실제로 한국 법정에 서는 경로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과 재판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동안은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데려올 수 없고, 범죄인 인도 같은 국가 간 절차가 필요합니다. 흔한 경로는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위조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를 받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가 요구하는 유효한 여권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의 현재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 그 나라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면
외국에서 같은 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법의 적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7조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이나 낸 벌금을 증명할 판결문과 집행 확인서를 번역해 내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지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입국 전에 국내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