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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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합병 뒤 벌금 집행, 새 법인 쪽이 떠안는다
- 회사 사장도 갇힌 직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평결에 참여하는 시민도 증인 신문 요청권이 있다
- 공범끼리는 재판 비용 부담도 연대해서 진다
- 피고인석에서도 입 다물 권리, 재판 시작 때 고지
- 항소하면 갇혀 있던 사람은 2심 법원 근처로 이송
- 배심 없이 판사끼리 심리하도록 돌리는 회부 결정
- 금융 비리로 챙긴 뒷돈, 몰수 못 하면 추징
- 외국어 증거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 내야 한다
- 가석방자는 남은 형기 내내 보호 관찰 대상
- 남편 대신 낸 항소가 기각되면 그 비용 부담은
- 부하 직원 금융 비리를 눈감은 상사도 처벌 대상
- 배심 인원은 죄의 무게 따라 5명, 7명, 9명
- 살해 범행엔 몇십 년 세월이 흘러도 공소 시효 없다
- 숨진 이를 위한 재심, 본인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 첫 공판 날짜는 소환 송달 뒤 5일 이상 띄운다
- 혐의 없음 결론 사건도 90일간 검사 손을 거친다
-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할 수 없다
- 선고 뒤 확정 전에 갇힌 날도 전부 형기에서 뺀다
- 정식재판 청구 취하는 1심 선고 전에만 할 수 있다
-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전기도 훔치는 물건
- 집이 비었을 때 압수 현장에는 누가 입회하나
-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복역을 멈출 수 있다
- 세관·산림 단속반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흐름
- 구속 기간 셈은 체포 당일부터 시작된다
- 기소 강제 신청에서 지면 변호사비까지 물 수 있다
- 몰수 선고 없이 판결 나면 압수 해제로 본다
- 공원에서 흉기 꺼내 드는 행위도 이제 처벌 대상
- 조사 끝 무렵 내게 이로운 사정을 말할 기회
- 보석 출석보증서에 도장 찍으면 지는 부담
- 선고 날 재판장이 꼭 고지하는 것들
- 이의 제기 전 경찰 수사 문서 열람·등사 신청
- 항소 서면은 2심이 아닌 1심 판결 법원 쪽에 낸다
- 구인당해 끌려온 뒤 유치는 하루를 못 넘긴다
- 자격정지형은 등록기준지 관청에 통보된다
- 법령 밖 복권은 사는 쪽도 벌금 대상이다
- 구속 뒤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을 의뢰하는 권리
- 경찰은 병원·일터에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나
-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한 달이 더 걸린다
- 먼 곳에 살면 법정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 형기 만료일에 풀려난다, 출소일 셈법
- 자격 정지 기간 절반이 흐르면 복권 신청
- 도주원조와 간수자 도주원조의 형
- 주먹을 휘둘러도 처벌 못 하는 때가 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이 왜 올라가나
- 공문서위조와 자격모용 작성의 갈림
- 재판서 초본은 어느 창구에서 떼나
- 사금융을 알선하면 어떤 형이 붙나
-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무엇이 갈리나
- 형집행장이 발부되기까지의 순서
-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절반 올라간다
-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에 어떤 형이 붙나
- 공판조서 기재가 틀렸을 때 이의하는 길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는 형이 어디서 갈리나
-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면 송달은 한 번
- 금융기관에 금품을 건넨 쪽의 죄
- 현주건조물 방화와 공용건조물 방화
- 편지와 면회를 끊는 접견금지 결정의 요건
- 구속 통지는 누가 받고 무엇이 적히나
- 벌금 가납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라는 명령
- 이득액 5억 원을 넘는 경제범죄에 붙는 가중
- 같은 죄를 되풀이하면 붙는 상습범 가중
-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우면 법정모욕죄가 된다
- 유죄 선고에 딸려 오는 재판 비용 부담
- 형사 판결서 열람, 누구나 볼 수 있는 범위
- 징역과 금고, 구류는 어떻게 다른가
- 살인 예고 글 한 줄이 공중협박죄가 되는 조건
- 증인 소환을 무시하면 뒤따르는 제재 세 단계
- 징역형 확정 뒤 정지되는 세 가지 자격
- 체포 순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와 수색
- 돌봐야 할 이를 괴롭히면 학대죄가 된다
- 훔쳐간 물건이 압수됐다면 주인은 어떻게 되찾나
- 여럿이 몰려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직역의 범위
- 증언거부권은 어느 직업에 주어지나
- 단순 상해가 중상해로 올라서는 결과
- 형집행정지가 되는 일곱 가지 사유
- 뇌물을 건넨 쪽을 벌하는 증뢰의 구조
- 친고죄 고소, 여섯 달은 언제 시작되나
- 구속 수사에 걸 수 있는 최장 일수
-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는 길
-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성립 요건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
- 검사가 가진 서류를 볼 수 있나
- 선고받은 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
- 남의 신분증을 내미는 행위의 죄명
-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금품의 처리
- 직무를 저버린 공직자에게 묻는 책임
- 신용훼손죄는 어떤 때 성립하나
- 허위진단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
- 땅의 경계표를 치우면 무슨 죄인가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누가 저지르나
- 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은 형기에 들어가나
-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면
- 집행유예는 언제 되고 언제 깨지나
- 자수와 자복은 형을 얼마나 줄이나
-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인가
-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차이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절차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