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마중 나갈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싶은데, 구속된 날부터 세야 하는지 선고받은 날부터 세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교도소에 물어보면 알려 주겠지만, 그 전에 대략이라도 가늠해 두어야 이사나 복직 같은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출소일은 몇 가지 날짜만 정확히 알면 가족이 직접 뽑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지점은 어디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출소일을 뽑으려면 어떤 날짜가 필요한가
세 가지면 됩니다.
첫째는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형기는 선고일이 아니라 이날부터 흐릅니다. 둘째는 선고된 형의 길이, 셋째는 확정 전에 이미 구금되어 있던 날수입니다. 세 번째 숫자가 클수록 실제로 남은 복역 기간은 짧아집니다.
확정일은 선고 후 상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억에 기대기보다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금일수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날이 언제였는지, 중간에 보석 등으로 풀려난 기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셀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판결 확정일(확정증명원으로 확인)
· 체포일, 구속일, 보석이나 석방으로 나와 있던 기간
· 판결문에 적힌 형기와 벌금, 노역장 유치 기간
· 벌금 납부 여부와 납부 영수증
· 수용된 교정시설 민원실의 연락처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출발 자료가 틀리면 결과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가족이 뽑은 날짜와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형기종료일이 다르다면 어느 구금일수가 빠졌는지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1년이나 6월 같은 형기는 어떻게 세나
날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형법은 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을 연과 월 단위 그대로 세게 했고, 첫날은 몇 시에 확정되었든 온전한 하루로 칩니다.
그 결과 끝나는 날은 기산일 전날의 같은 날짜가 됩니다. 10월 15일에 확정된 징역 1년이라면 다음 해 10월 14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윤년이 끼어 날수가 하루 늘거나 줄어도 이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 확정일 | 선고 형 | 미결구금이 없을 때 마지막 날 |
|---|---|---|
| 2026년 10월 15일 | 징역 6월 | 2027년 4월 14일 |
| 2026년 10월 15일 | 징역 1년 | 2027년 10월 14일 |
| 2026년 10월 15일 | 징역 1년 6월 | 2028년 4월 14일 |
| 2026년 11월 2일 | 징역 2년 | 2028년 11월 1일 |
표의 날짜는 확정 전에 한 번도 갇힌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구속 사건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재판받는 동안 갇혀 있던 날은 어떻게 빠지나
하루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들어가고,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갇혀 있던 날도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들어갑니다. 비율은 구금 1일이 형기 1일입니다.
앞머리 사례에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에 구속되어 10월 15일에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전 구금일수는 167일입니다. 표에서 본 2028년 4월 14일에서 167일을 당기면 2027년 10월 30일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앞당겨진 셈입니다.
중간에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날수는 구금일수에서 빠집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하루 이틀 만에 풀려났던 일이 있었다면 그 날도 챙겨 넣으십시오. 작은 날수가 모여 출소일을 며칠씩 옮깁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미뤄지나
미뤄지지 않습니다. 형법은 석방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정해 두었고, 소송 서류의 제출 기한처럼 휴일이라고 다음 날로 넘기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의 2027년 10월 30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그날 나옵니다. 연휴 한가운데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중 일정을 짤 때 요일을 이유로 하루 늦춰 잡으시면 안 됩니다. 몇 시에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교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수용된 곳의 민원실에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주의
확정 뒤에 형집행정지로 밖에 나와 있었거나, 형 집행을 피해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날수만큼 종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구속되지 않은 날은 형기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가족이 계산한 날짜와 교정시설의 날짜가 달라집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으면 출소가 늦어지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판결에 적힌 노역장 유치 기간 동안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징역이 끝난 뒤 이 유치가 이어서 집행되면 가족이 기다리던 날에 나오지 못합니다.
일부만 내도 도움이 됩니다.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벌금이 함께 선고된 사건이라면 종료일 계산과 별도로 납부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한 번에 낼 형편이 아니라면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상의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종료일보다 먼저 나올 길은 없나
가석방이 있습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부터 대상이 되고, 수용 생활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미결구금일수는 이미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1년 6월이면 3분의 1은 6개월인데, 앞의 사례처럼 확정 전에 167일을 갇혀 있었다면 확정 무렵에 이미 그 선에 가까워져 있는 셈입니다.
벌금이 함께 있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병과된 벌금이나 과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그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정리
출소일은 확정일에서 출발해 선고된 형의 길이를 달력 단위로 더하고, 확정 전에 갇혀 있던 날수만큼 앞으로 당겨서 얻습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그대로입니다.
벌금이 변수입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노역장 유치가 뒤에 붙고, 가석방 심사에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납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십시오. 확정증명원과 판결문, 체포와 석방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신 뒤, 계산이 맞지 않거나 가석방 가능성을 따져 보고 싶다면 변호사와 기록을 놓고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된 날부터 형기를 세는 것 아닙니까?
형기의 출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구속된 날부터 확정 전까지 갇혀 있던 날수가 전부 본형에 들어가므로, 결과만 놓고 보면 구속일부터 센 것과 비슷해집니다. 중간에 풀려나 있던 기간만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형기가 끝나는 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나옵니까?
형법은 석방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정했고 휴일이라고 날짜를 옮기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면 그날 석방되므로, 교정시설 민원실에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시각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못 내고 있는데 출소 날짜에 영향이 있습니까?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노역장 유치가 징역을 마친 뒤 이어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내면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들므로, 종료일 전에 납부나 분납 방법을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십시오.
가석방은 형기의 몇 분의 몇을 채워야 신청 대상이 됩니까?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되고,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도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요건을 채워도 수용 생활과 뉘우침이 함께 평가되며, 병과된 벌금이 있으면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