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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0

주인 못 찾은 압수물, 공고 석 달 뒤 국고로

해외 현장 근무를 마치고 3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예전 사건 때 경찰에 내주었던 노트북을 떠올립니다. 사건은 오래전에 불기소로 끝났고, 이제 찾아가면 되겠거니 하고 담당 부서에 전화를 겁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습니다. 돌려줄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관보에 공고했고, 기간이 지나 이미 국고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고 주소를 두 번 옮기는 사이 통지가 전부 허공으로 간 셈입니다. 압수물이 주인 손을 떠나 국가 소유가 되는 과정은 형사소송법 제486조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면 무엇을 막을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압수된 물건은 원래 언제 돌아오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수사 중이라면 제218조의2가 출발점입니다.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제출인이 청구하면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바뀐 문언입니다.

재판까지 갔다면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제332조는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물을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제333조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장물을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돌려받을 사람이 분명하고 연락이 닿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돌려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486조 제1항은 환부를 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을 때 검사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통지가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공식 게시물에 싣는 방식입니다.

「그 밖의 사유」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따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로 보낸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누구 물건인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유류물 같은 경우도 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관보를 매일 챙겨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공고가 났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채로 기간이 흘러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소개한 노트북 사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공고 뒤 석 달은 어떻게 흘러가나

같은 조 제2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으면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압수에서 국고 귀속까지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일어나는 일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
압수압수목록 작성·교부(제129조)목록 사본 보관, 연락처 확인
압수 계속 불필요 또는 사건 종결환부 결정이나 압수 해제환부 청구, 수령 일정 조율
환부 불능검사가 사유를 관보에 공고공고 내용 확인 후 청구
공고 후 3개월 이내보관 계속, 무가치물 폐기·공매 가능환부 청구(대가 보관분 포함)
3개월 경과국고 귀속조문상 남은 청구 절차 없음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제486조는 국고에 귀속된 뒤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사실상 마지막 창구라는 뜻입니다.

그 석 달 사이에도 물건이 없어질 수 있나

그렇습니다. 제486조 제3항은 공고 기간 안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해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공매가 된 경우라면 물건 대신 돈이 남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면 그 대가를 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반면 폐기된 물건은 되찾을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유자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이 보관하는 쪽에서는 가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불편한 대목입니다. 오래된 휴대전화나 서류 묶음, 개인적인 기념품이 그런 예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제132조 제2항은 받을 사람을 모르거나 소재가 불명하고 멸실이나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을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건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개정된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제48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같은 공고와 같은 3개월이 흐릅니다.

바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보관·폐기(제130조), 대가보관(제132조), 장물의 피해자 환부(제134조)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전의 「검사의 지휘」라는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이 지금 경찰서에 있는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서를 낼 곳이 정해집니다.

주의
국고 귀속은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일어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사건이 끝난 뒤 이사나 번호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담당 부서에 새 연락처를 알려 두어야 합니다.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

대부분 사건이 끝날 무렵 몇 가지만 챙기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 압수목록이나 임의제출 확인서 사본을 받아 사건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 불기소 통지나 판결을 받은 날, 곧바로 환부 청구서를 냅니다.
  • 해외 체류나 장기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족에게 위임장을 써 두어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합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이나 공소청 압수물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오래 연락이 없었다면 관보 검색으로 본인 이름이나 사건번호가 실렸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이 위조품이었다면 별도 규칙이 붙습니다. 제485조는 위조나 변조한 물건을 돌려줄 때 그 사실을 물건에 표시하도록 정했으니, 돌려받더라도 원래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면 돌아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을 사람과 연결이 끊기면 관보 공고를 거쳐 3개월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 기간 안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되고,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공매되어 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 이후에도 경찰 압수물에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사건이 끝난 직후 환부를 청구하고,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알려 두는 것입니다. 이미 공고가 났거나 물건의 행방을 알기 어려운 상태라면, 사건번호와 압수목록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남은 기간과 청구할 곳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32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332조, 제333조, 제485조, 제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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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 공고가 났는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보는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게시물이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나 사건번호로 찾아보고, 찾기 어렵다면 사건을 처리한 공소청이나 경찰서 압수물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고 기간 안에 청구했는데 이미 공매된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486조 제3항은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을 공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3개월 안에 청구했다면 물건 대신 보관된 대가를 받는 방향으로 처리되므로, 청구서에 수령 계좌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신 찾으러 가도 됩니까?

소유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가족의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리 수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 사본이 있으면 물건을 특정하기 쉬우니 함께 가져가십시오.

국고에 귀속된 뒤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제486조에는 귀속 후 반환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환부 불능이라고 볼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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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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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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