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9월
92건
- 공문서위조와 자격모용 작성의 갈림
- 재판서 초본은 어느 창구에서 떼나
- 사금융을 알선하면 어떤 형이 붙나
-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무엇이 갈리나
- 형집행장이 발부되기까지의 순서
-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절반 올라간다
-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에 어떤 형이 붙나
- 공판조서 기재가 틀렸을 때 이의하는 길
- 특수강도와 강도상해는 형이 어디서 갈리나
-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면 송달은 한 번
- 금융기관에 금품을 건넨 쪽의 죄
- 현주건조물 방화와 공용건조물 방화
- 편지와 면회를 끊는 접견금지 결정의 요건
- 구속 통지는 누가 받고 무엇이 적히나
- 벌금 가납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라는 명령
- 이득액 5억 원을 넘는 경제범죄에 붙는 가중
- 같은 죄를 되풀이하면 붙는 상습범 가중
-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우면 법정모욕죄가 된다
- 유죄 선고에 딸려 오는 재판 비용 부담
- 형사 판결서 열람, 누구나 볼 수 있는 범위
- 징역과 금고, 구류는 어떻게 다른가
- 살인 예고 글 한 줄이 공중협박죄가 되는 조건
- 증인 소환을 무시하면 뒤따르는 제재 세 단계
- 징역형 확정 뒤 정지되는 세 가지 자격
- 체포 순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와 수색
- 돌봐야 할 이를 괴롭히면 학대죄가 된다
- 훔쳐간 물건이 압수됐다면 주인은 어떻게 되찾나
- 여럿이 몰려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직역의 범위
- 증언거부권은 어느 직업에 주어지나
- 단순 상해가 중상해로 올라서는 결과
- 형집행정지가 되는 일곱 가지 사유
- 뇌물을 건넨 쪽을 벌하는 증뢰의 구조
- 친고죄 고소, 여섯 달은 언제 시작되나
- 구속 수사에 걸 수 있는 최장 일수
-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는 길
-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성립 요건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
- 검사가 가진 서류를 볼 수 있나
- 선고받은 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
- 남의 신분증을 내미는 행위의 죄명
-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금품의 처리
- 직무를 저버린 공직자에게 묻는 책임
- 신용훼손죄는 어떤 때 성립하나
- 허위진단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
- 땅의 경계표를 치우면 무슨 죄인가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누가 저지르나
- 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은 형기에 들어가나
-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면
- 집행유예는 언제 되고 언제 깨지나
- 자수와 자복은 형을 얼마나 줄이나
-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인가
-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차이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절차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
-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사실의 적시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디에서 갈리나
- 불기소 처분 뒤 남아 있는 불복 절차
- 전과는 언제 지워지나, 형의 실효와 기록
- 업무방해죄의 위계와 위력은 어디까지인가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형사조정 회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벌금은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남지 않습니다
- 사문서위조 성립 요건과 명의자 승낙의 범위
-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안에 준비할 것
- 집행유예 요건과 기간, 취소되는 경우
- 즉결심판 불복, 7일 안에 경찰서에 청구
- 협박과 공갈의 차이, 어디에서 갈리나
- 보석 허가 요건과 보증금, 지켜야 할 조건
- 기소유예, 무엇이 남고 어떻게 다투나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 기간 계산
- 정당방위 인정 요건과 상당성 판단 기준
- 통신영장으로 확인되는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 형사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20일
- 참고인 조사, 피의자와 무엇이 다른가
- 명예훼손과 모욕, 사실 적시에서 갈립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것
-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을 때 현장 대응
-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조사 전 준비
- 스토킹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와 무엇이 다른가
-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면 무죄인가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과 초기 대응
-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어디서 갈리나
- 음주 측정거부 처벌과 면허 취소 기준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투는 세 가지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맡긴 돈인가 맡긴 일인가 - 형법 제355조 횡령과 배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이 서는 조건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법정에서의 거짓말과 지워진 증거 - 형법 제152조와 제155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고소가 무고가 되는 지점 - 형법 제156조 무고와 자백 감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의 경계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