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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0

집이 비었을 때 압수 현장에는 누가 입회하나

서울 출장 이틀째 오후, 옆집에 사는 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사관 여러 명이 열쇠공을 불러 댁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더러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해서 한 시간 넘게 서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부산에 없었고, 가족도 모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영장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왜 하필 이웃이 불려 갔는지, 돌아가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비어 있는 집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누가 그 자리를 지켜봐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이 없어도 영장 집행이 되나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현장에 없어서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예외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관들끼리만 집 안을 뒤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3자의 눈을 요구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꺼냈는지를 수사기관 밖의 사람이 보게 해서,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 자체도 허용됩니다. 잠금장치를 풀거나 봉인된 물건을 뜯는 일도 영장 집행에 딸린 처분으로 허용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입회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장소에 따라 먼저 불러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법원이 집행하든 수사기관이 집행하든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행 장소입회하는 사람그 사람이 없을 때
관공서, 군용 항공기·선박·차량책임자에게 참여하라고 알림조문에 따로 정한 것 없음
남의 집, 관리인이 있는 가옥과 건물그곳에 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웃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일반 항공기, 선박, 차량타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웃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여자의 신체 수색성년의 여자조문에 따로 정한 것 없음

살림집이라면 먼저 주거주, 곧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입회 대상입니다.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들을 참여시킬 수 없을 때 비로소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앞의 장면에서 옆집 분이 불려 간 것은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순서 자체는 조문대로 간 셈입니다.

나와 변호인은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나

입회인과 별개로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에게는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증거가 사라질 우려를 이유로 급속을 내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전체가 무효가 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급속할 사정이 없었는데도 통지를 건너뛰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집에 수사관이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전화로 참여하겠다고 알리고, 변호인에게도 연락하십시오. 그 통화 기록이 나중에 쓰입니다.

입회인과 참여권자는 다릅니다
입회인은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제3자이고, 참여권자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와 그 변호인입니다. 이웃이 입회했다고 해서 내 참여권이 행사된 것은 아닙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되나

해가 진 뒤나 뜨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선박,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외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여관이나 음식점처럼 밤에도 공중이 드나드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안이라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알려 준 시각이 일몰 뒤였다면 영장 사본을 받아 야간집행 기재가 있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사관은 이미 떠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알면 빠진 것이 보입니다.

  1. 압수목록: 무언가를 압수했다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집 안에 두고 갔는지, 입회인에게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2. 증명서: 수색만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입회인 확인: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켜봤는지 이웃에게 직접 들어 메모합니다.
  4. 현장 사진: 서랍, 금고, 컴퓨터 주변을 손대기 전에 휴대전화로 찍어 둡니다.
  5. 잠금장치: 문을 연 방식과 파손 여부를 기록합니다.

수색이 도중에 중단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잠가 두거나 사람을 세워 지키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출입이 막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기간과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절차가 어긋났다면 어떻게 다투나

입회인이 전혀 없었거나, 야간집행 기재 없이 밤에 들어왔거나, 압수목록을 주지 않았다면 두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입니다.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둘째, 수사에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소유자나 보관자로서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 법정에서는 절차를 어겨 모은 증거라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반이 증거 배제로 이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집행 당일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

집이 비어 있어도 압수·수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그들을 부를 수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입회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은 이와 따로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압수목록이나 증명서, 입회인, 집행 시각을 차례로 확인하고, 어긋난 부분이 보이면 준항고나 환부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이미 압수된 물건이 업무나 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반환 요청과 절차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308조의2,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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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없는데 이웃을 입회시킨 것은 적법합니까?

주거주나 간수자,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켰다면 이웃 입회 자체는 조문에 맞는 방식입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연락을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급속할 사정이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으니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데 받을 서류가 있습니까?

수색을 했지만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었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십시오.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다면 위법입니까?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몰 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영장 사본을 받아 그 기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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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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