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사람이 달아났을 때 정작 무거운 형을 받는 쪽은 달아난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도주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을 정해 두면서, 그를 빼내거나 달아나게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매깁니다. 지키던 사람이 도왔다면 하한까지 붙습니다. 도운 행위가 본인의 행위보다 무겁게 적혀 있는 조문은 형법 안에서도 드뭅니다. 왜 이런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범인을 숨겨 준 경우와는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조문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달아난 본인의 형은 왜 가볍게 적혀 있나
제145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스스로 달아난 경우에 징역 1년을 상한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사변으로 잠시 석방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을 어긴 경우도 같은 형으로 묶었습니다.
제146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용설비나 기구를 부수거나,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달아난 경우에는 상한이 징역 7년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몸으로 빠져나간 것과 설비를 부수고 나간 것은 같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본인의 형은 여기까지입니다.
제147조는 어떤 행위를 겨냥하나
도운 쪽으로 넘어오면 숫자가 뛰어오릅니다. 제147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에게 상한 징역 10년을 매깁니다.
행위 유형이 둘입니다. 탈취는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밖에서 빼내 오는 쪽이고, 도주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달아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입니다. 차량을 대기시켜 두는 것, 잠금장치를 열어 두는 것, 이동 경로와 교대 시각을 알려 주는 것이 뒤쪽에 해당합니다.
주체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이 조문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보다 열 배 무겁습니다.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빼내 오거나, 그 사람이 달아날 수 있도록 도운 경우를 말합니다. 달아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문과는 별개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본인의 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키던 사람이 도우면 무엇이 달라지나
하한이 생깁니다. 제148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를 따로 떼어, 아래로 징역 1년 위로 징역 10년의 폭을 정해 두었습니다.
천장은 제147조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닥입니다. 하한이 1년으로 박혀 있으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그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맡은 자리가 형을 무겁게 만든 구조입니다. 교정시설 직원, 유치장 근무자, 법정이나 병원으로 인치하는 과정의 호송 담당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간수와 호송을 나란히 적어 둔 이유는 시설 안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같은 책임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 조문 | 누가 | 법정형 |
|---|---|---|
| 제145조 도주 | 체포되거나 구금된 본인 | 징역 1년까지 |
| 제146조 특수도주 | 설비 손괴, 폭행 협박, 2인 이상 합동 | 징역 7년까지 |
| 제147조 도주원조 | 제한 없음 | 징역 10년까지 |
| 제148조 |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 | 징역 1년에서 10년 |
| 제151조 제1항 범인은닉 | 제한 없음 |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는 누구를 말하나
두 조문 모두 이 문구를 앞에 달고 있습니다. 대상이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수용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먼저 들어갑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수형자, 체포되어 유치장에 머무는 사람도 같습니다. 감정유치 처분으로 병원에 있는 경우처럼 형사절차에 따라 신체가 묶여 있는 상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직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수사 대상자는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숨겨 주었다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범인을 숨겨 준 경우와는 어떻게 갈리나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 주거나 달아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이라 제147조와는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가르는 기준은 대상자가 구금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갇혀 있는 사람을 빼내면 제147조,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을 숨겨 주면 제151조로 갑니다.
제151조에는 예외 조항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제147조와 제148조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이 언제나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수와 예비, 음모는 어디까지 걸리나
범위가 넓습니다. 제149조는 전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했고, 여기에는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제150조는 한 걸음 더 앞을 봅니다.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에게 징역 3년까지 매길 수 있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빼내지 못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도, 준비 단계의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도주 본인의 예비와 음모는 여기에 없습니다.
확인할 것
· 대상자가 그 시점에 구금 상태였는지, 근거가 된 영장이나 처분
· 본인의 지위가 간수나 호송에 해당하는지, 배치 명령과 근무 기록
· 오간 연락의 시각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이동 경로와 맞물리는지
· 차량이나 열쇠, 통신 수단을 누가 준비했는지
· 실제 도주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
조사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나
조사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아래 다섯 항목이 그 뼈대입니다.
- 대상자의 구금 근거와 그 효력이 살아 있던 시점을 확정합니다.
- 본인의 행위가 탈취인지 도주하게 한 것인지 특정합니다.
-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부탁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간수나 호송 담당이었다면 그 시각에 맡고 있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준비 단계에서 멈춘 부분이 있다면 제150조와의 경계를 따져 둡니다.
근무 일지와 시설 출입 기록, 통신 내역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정리
달아난 본인에게 붙는 상한은 징역 1년이지만 도운 사람에게는 제147조가 적용되어 열 배로 벌어집니다. 지키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제148조의 하한 1년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자리에 따라 바닥이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구금된 상태였는지가 제147조와 제151조를 가르는 첫 기준이며, 범인은닉에 있는 친족 특례는 도주원조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 있어 준비 단계의 연락만으로도 사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통신 내역이 흩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방어의 방향을 먼저 잡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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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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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탁을 받고 차만 태워 줬는데 도주원조가 됩니까?
조문은 도주하게 한 행위를 함께 처벌합니다. 태워 준 시점에 상대가 구금 상태였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검토 대상이 되므로, 연락 내용과 만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인식의 유무를 다툴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간수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148조는 도주하게 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 없는 과실만으로 이 조문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 기록과 교대 경위가 판단의 자료가 되니 당시 지시 사항과 점검 절차를 남아 있는 서류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갇혀 있어 도왔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은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에만 있습니다. 제147조와 제148조에는 같은 조항이 없어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으로 다루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입건되었습니다.
제150조가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와 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목적이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화의 맥락 전체를 확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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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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