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한 달이 넘은 동생의 변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석이 허가될 것 같은데 법원이 출석보증서를 낼 사람을 요구하니 형님이 서명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겠다고 답은 했지만 서류를 받아 들고 나니 보증이라는 글자가 마음에 걸립니다. 동생이 재판에 안 나오면 내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 나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떠안는 부담은 생각보다 좁고, 그 범위도 법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는 정확히 무엇을 약속하는 서류인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조건을 하나 이상 붙입니다. 서약서, 보증금 약정, 주거 제한, 출국 금지 같은 것들이 목록에 있고, 그중 하나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기일마다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돈을 대신 갚겠다는 문서도, 피고인의 행동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문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먼저 이행되어야 보석허가결정이 집행됩니다. 허가가 나와도 보증서가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동생이 구치소 문을 나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명을 오래 미루면 석방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동생이 재판에 빠지면 보증인은 무엇을 물게 되나
형사소송법은 출석보증서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짚어 둘 만합니다.
-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여서 형벌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동생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생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른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보증인에게 묻는 것은 출석 하나입니다.
보증금 보증서와 헷갈리면 부담이 달라진다
보석 서류 가운데 이름에 보증이 들어가는 것이 여럿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무엇에 서명하느냐에 따라 걸린 금액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서류·조건 | 누가 내나 | 문제가 생기면 |
|---|---|---|
| 출석보증서 | 피고인 아닌 사람 | 불출석 시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
| 보증금에 갈음하는 보증서 | 피고인 외의 사람 |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한다는 약속이 담겨, 몰취되면 그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음 |
| 제3자의 보증금 납입·담보 제공 |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 | 보석 취소 등으로 몰취되면 낸 돈이나 담보를 잃을 수 있음 |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상 돈을 거는 일입니다. 특히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은 보석이 취소되어도 효력이 바로 사라지지 않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변호인이 보증서라고만 말했다면 서류 제목과 본문을 직접 읽어 보십시오. 금액이 적혀 있거나 보증금을 납입하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출석보증서가 아니라 보증금 쪽 서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
과태료 결정은 통지로 옵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짧습니다.
다툴 때는 동생이 그날 나오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급히 입원했다면 진료 기록과 입원확인서, 기일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경위와 송달 내역,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고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서류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다 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기일 전날 연락해 출석을 확인했다거나, 연락이 끊기자 곧바로 변호인에게 알렸다는 기록은 과태료 여부나 금액을 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서명은 몇 초면 끝나지만 약속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1심이 몇 달씩 걸리는 일도 흔합니다.
확인할 것
· 서류 제목이 출석보증서가 맞는지, 금액 기재가 없는지
· 다음 공판기일과 앞으로의 대략적인 일정
· 동생이 석방 후 지낼 주소와 연락처
· 동생이 기일 통지를 어디로 받게 되는지
· 담당 변호인의 연락처
동생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면 서명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가 자주 바뀌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증인이 지는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보석 뒤 기일마다 보증인이 챙길 일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생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 변호인에게 기일이 잡히면 보증인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 기일 2~3일 전에 동생과 통화해 출석 여부와 교통편을 확인합니다.
- 동생이 이사하면 법원에 주소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변호인과 확인하게 합니다.
- 연락이 끊기면 기일 전에 바로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 통화나 문자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동생 본인의 책임은 이와 별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은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보석조건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나왔다고 동생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출석보증서에 서명한 사람이 지는 부담은 출석 약속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보석 절차 안에 보증금을 대신 내겠다는 보증서도 있으니, 서명 전에 어떤 서류인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의 성격이 애매하거나 이미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서류와 기일 기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2조, 제104조의2, 제405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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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보증서에 서명하면 동생의 보증금도 제가 책임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출석보증서는 피고인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보증금을 대신 내겠다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서류에 금액이나 보증금 납입 약속이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생이 재판에 한 번 빠지면 과태료가 무조건 나옵니까?
법원이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입원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제게 전과가 남습니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되는 금전 제재이므로 불복하려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 보증인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보증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보증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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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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