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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0

구인당해 끌려온 뒤 유치는 하루를 못 넘긴다

아침 일곱 시, 현관 벨이 울려 나가 보니 경찰관 두 명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차에 태워져 법원으로 갔고, 남은 가족은 이제 구속된 것이냐, 언제 돌아오느냐를 묻지만 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인은 사람을 법원으로 데려오는 절차이고, 데려온 뒤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에는 분명한 상한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사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구인은 구속과 같은 말인가

넓게 보면 구속의 한 종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이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인도 구속영장이라는 이름의 영장으로 집행됩니다.

둘의 목적은 다릅니다. 구인은 정해진 장소, 대개 법정이나 판사 앞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데서 끝나는 처분입니다. 구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어 두는 처분입니다. 영장 이름이 같은 구속영장이라 가족 입장에서는 둘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집행된 영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장 사본을 받았다면 인치할 장소와 목적이 적힌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구인을 당하나

재판 단계와 수사 단계에 하나씩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 법원이 보내는 소환장에는,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달아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앞머리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합니다. 이때의 구인에도 같은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이 글은 피고인과 피의자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법원에 도착한 뒤 시계는 어떻게 흐르나

기준점은 인치한 때, 곧 법원이나 지정 장소에 도착해 인계된 시점입니다. 집에서 데려간 시각이 아닙니다. 호송에 걸린 시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단계조문이 정한 것가족이 알아 둘 점
인치이 시점부터 스물네 시간을 셉니다도착 시각을 법원에 물어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구금 필요 없음스물네 시간 안에 석방해야 합니다심문이나 재판을 마친 뒤 곧바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붙잡아 둘 필요유치할 수 있으나 스물네 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하룻밤을 넘기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금 필요 있음별도의 구속 절차로 넘어갑니다이때부터는 스물네 시간 규정이 아니라 구속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아침에 도착했다면 다음 날 같은 시각이 상한이고, 그 안에 풀려나거나 구금으로 바뀌거나 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 사이 어디에 머무르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유치 장소를 교도소, 구치소, 그리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서 유치장으로만 적혀 있던 부분이 수사기관 전반의 유치장으로 넓어졌습니다.

가족이 면회나 물품 전달을 하려면 먼저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재판부 참여관실에 사건번호를 대고 어디에 유치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유치 장소는 법원이 정하므로 집 근처 경찰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그쪽에서 알아보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유치 기간이 짧은 만큼, 서둘러 옷가지나 약을 챙겨 가기보다 그 시간에 법원에 낼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안에 구금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때인가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가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금으로 넘어갑니다. 판단 기준은 구속 사유와 같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때 법원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에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 출장 일정표, 소환장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주소 이전 서류처럼 불출석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연락을 끊고 지냈다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에게 서면 통지가 가야 합니다.

가족은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면 되나

  1. 영장 사본이나 집행 경찰관의 설명에서 사건번호와 법원, 재판부를 받아 적습니다.
  2. 재판부에 전화해 인치 시각, 유치 장소, 다음 절차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3. 불출석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진단서, 입원 확인서, 근무 기록, 이사 전후의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입니다.
  4. 가족이 함께 산다는 사정,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5. 변호인이 없다면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면 모은 자료를 곧바로 넘깁니다.
확인할 것
· 집행된 영장이 구인용인지 구금용인지
· 법원에 인치된 정확한 시각
· 지금 유치된 곳의 이름과 위치
· 다음 공판기일이나 심문기일
· 앞으로 소환장을 받을 주소가 정확한지

풀려난 뒤에는 주소가 바뀐 경우 재판부에 알리고 다음 기일 날짜를 여러 곳에 적어 두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리

구인은 법원까지 데려오는 처분입니다. 도착한 때부터 스물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석방하거나, 별도의 구속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유치하더라도 하루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하루가 갈림길입니다.

그 안에 불출석 경위와 생활 기반을 자료로 보여 주면 구금까지 가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이 구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부터 확보하고, 법원에 낼 자료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4조, 제87조, 제201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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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인되면 무조건 하룻밤을 자고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치한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이라면 언제든 석방할 수 있고, 심문이나 기일 진행이 끝난 뒤 곧바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물네 시간은 붙잡아 둘 수 있는 상한입니다.

스물네 시간을 넘겨 붙잡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구인에 따른 유치는 인치한 때부터 스물네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해 별도로 구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런 절차 없이 시간이 지났다면 변호인을 통해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구인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입니까?

같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구인한 경우에도 구인 효력과 유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인치한 때부터 스물네 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판에 못 간 이유가 소환장을 못 받아서였다면요?

구금 여부를 정하기 전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기록이나 우편물 반송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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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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