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넉 달을 끌다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했다가 두 달 뒤 그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 여섯 달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느라 구치소에 있던 날들은 형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새로 세는지 말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 물음에 서로 다른 구간을 맡아 답합니다. 두 조문이 어디까지를 덮는지, 셈에서 빠지는 날은 없는지, 가족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봅니다.
선고 전 구금은 어느 조문이 다루나
형법 제57조입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적었습니다. 체포된 날부터 선고 전날까지의 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그 가운데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뒤 조문이 지금처럼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며칠을 넣을지 고를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고 뒤 확정 전의 날들은 누가 챙기나
여기서부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영역입니다. 제1항은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고 정했고, 괄호 안에 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고 적어 선고일을 둘러싼 다툼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궁금해한 여섯 달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은 모두 1년에서 빠집니다.
선고일도 하루로 칩니다.
이 조문 역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15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일수를 덜 쳐 주던 옛 구조는 사라졌습니다.
본형 산입
선고된 형의 기간에서 이미 구금되어 있던 날수를 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기를 셀 때 그 날들을 이미 복역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며, 산입된 날수만큼 출소일이 앞당겨집니다.
상소가 기각 결정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
항소나 상고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거나 방식에 어긋난 때입니다. 결정은 송달로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그 사이의 며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82조 제2항이 그 틈을 메웁니다. 상소기각 결정 시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구간 | 근거 | 산입 범위 |
|---|---|---|
| 체포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 형법 제57조 | 전부 |
| 선고 당일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하루로 산입 |
| 선고 다음 날부터 확정일까지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전부 |
| 기각 결정의 송달·즉시항고 기간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 전부 |
| 집행정지 중 교도소 구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3항 | 형기에 산입 |
표의 마지막 줄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심신장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병원 등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문 기간도 형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산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산입은 노역장 유치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482조 제3항은 구금일수 1일을 형기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에 따라 벌금 판결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이 함께 선고됩니다. 예컨대 벌금 300만원에 1일 10만원으로 환산해 30일 유치가 정해졌는데 선고 전후로 20일을 구금되어 있었다면, 벌금을 내지 못할 때 유치되는 날은 10일로 줄어듭니다.
벌금을 전액 내면 산입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금일수가 유치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벌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집행 지휘를 맡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형기 만료일을 셈해 보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다만 날짜 하나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면서 해야 합니다.
- 체포 또는 구속된 날짜를 구속영장이나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1심 선고일을 확인하고, 체포일부터 선고 전날까지의 날수를 셉니다.
- 선고일부터 상고 기각 등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날수를 더합니다.
-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 선고된 형기에서 합계를 빼면 남은 복역 기간이 나옵니다.
넷째 줄이 자주 빠집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집에 있던 기간은 구금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된 날부터 셈을 이어 가야 합니다.
주의
구금일수의 산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셈을 적용해 출소일을 계산하는 것은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와 교정기관의 일입니다. 가족이 계산한 날짜와 교정기관의 안내가 다르면 추정으로 다투지 말고, 형집행 지휘서와 형기 계산 내역의 열람을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십시오.
셈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어디에 묻나
재판의 집행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 형기 계산도 그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계산 결과가 판결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이면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이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을 내는 길이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법정대리인도 낼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서류를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툼의 대부분은 날짜 하나를 서로 다르게 적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체포부터 선고 전날까지는 형법 제57조가, 선고일부터 확정일까지는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구금일수 전부를 형기에 넣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상소기각 결정의 송달기간과 즉시항고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날은 풀려나 있던 날뿐입니다.
벌금형에서는 산입이 노역장 유치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셈이 어긋나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내역을 확인한 뒤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출소일이 걸린 문제이니 날짜가 적힌 서류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제69조,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470조, 제482조, 제489조,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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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그 기간은 손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이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했으므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된 기간도 그대로 형기에서 빠집니다.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구조는 2015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선고한 날 하루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제482조 제1항 괄호가 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선고일은 선고 후 구금일수로 셈에 들어가므로 하루가 비는 일은 없습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도 산입됩니까?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은 실제로 구금되어 있던 날이므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셈을 이어 가야 하며, 석방일과 재수감일을 서류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인데 구속되어 있던 날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제482조 제3항에 따라 구금 1일이 벌금 유치기간 1일로 계산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때 그만큼 일수가 줄어드는 방식이며, 구금일수가 유치기간을 넘는 경우의 처리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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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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