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 결정적이었던 목격자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인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에서 재심을 열겠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은 집에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저절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심이 열린다는 결정과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절차를 알아야 가족이 무엇을 요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은 바로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청구에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적어 둡니다. 청구서를 낸 날에도 복역은 계속됩니다.
다만 예외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재심 사건을 맡은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 소속 검사라면,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복역을 멈추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기관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을 뿐, 검사의 재량으로 멈출 수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지를 끌어내려면 검사가 납득할 만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로 이미 증명되었다거나, 남은 형기가 짧아 재심 결론이 나기 전에 형기가 끝날 형편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누가 집행을 멈추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합니다.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은 복역을 멈추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단하는 쪽이 검사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정지가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 전후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법원에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의견 진술 기회에 집행정지 의견을 함께 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단계 | 형 집행 | 누가 판단하나 |
|---|---|---|
| 재심 청구서 제출 | 계속됨 | 청구만으로는 정지 효력 없음 |
| 청구에 대한 재판 전 | 정지될 수 있음 |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지청 검사 |
| 재심개시 결정 | 정지될 수 있음 | 개시 결정을 하는 법원 |
|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제기 가능 | 상급 법원 |
| 개시 결정 확정 뒤 재심 심판 | 심급에 따라 다시 재판 | 재심 법원 |
검사가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재심개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개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심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것은 개시 결정이 확정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행정지가 없는 수형자는 그만큼 더 복역하게 되니, 가족 입장에서는 개시 결정과 함께 집행정지까지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7일이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요청할 때 무엇을 적나
법원이나 검사가 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뚜렷한지, 그리고 풀려났을 때 재판에 성실히 나올 사람인지입니다.
- 재심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위증 확정판결, 새로 발견된 증거의 사본 등
- 지금까지 복역한 기간과 남은 형기
- 석방 후 머물 주소와 함께 살 가족, 연락처
- 직장 복귀나 부양 가족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
- 재심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본인의 서약
수형자 본인이 교도소 안에서 서면을 내야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 청구와 그 취하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므로,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주의
한 번 거둬들인 재심 청구는 같은 이유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안 나왔다고 서둘러 취하하고 새로 내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재심과 무관하게 집행을 멈추는 길은 없나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를 사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자유형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재심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유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인 직계존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어린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검사가 이 지휘를 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 중 누군가 돌봄이 급하다면 두 신청을 나란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풀려난 뒤 재심 재판에서 챙길 것은
집행이 정지되어 집에 돌아왔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심 법원은 원래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합니다.
- 재심 기일 통지를 받을 주소를 법원에 정확히 알립니다.
- 재심을 청구하며 맡긴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 판결 때까지 유지되므로, 새로 선임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면 됩니다.
- 원판결의 증거 중 무너진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 공시를 원할지 미리 의견을 정해 둡니다.
재심 결과가 원래 받은 형보다 무거워지는 일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결과가 걱정되어 재심을 망설일 이유는 적습니다.
정리
재심 청구만으로 복역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구 뒤에는 검사가, 개시 결정 때에는 법원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둘 다 재량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심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석방 뒤의 생활 계획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정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시 결정이 나온 직후 7일의 즉시항고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절차마다 판단 주체가 달라 순서를 놓치기 쉬우니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26조,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 제432조, 제435조, 제437조, 제438조, 제47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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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심개시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석방됩니까?
아닙니다. 개시 결정은 재판을 다시 연다는 판단일 뿐이고, 복역을 멈추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개시 결정 전후로 집행정지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 청구 단계에서도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재심 사건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법원이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복역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이므로 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재심개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7일입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개시 결정의 확정이 늦어지므로 재심 재판의 시작도 그만큼 미뤄집니다.
교도소 안에서 재심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심 청구와 취하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서면을 직접 쓰기 어려우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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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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