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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0

적부 심사 석방 뒤 재구속되면 보증금 몰수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적부심사 결정으로 아들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어머니가 전세 대출을 더 얹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아들이 경찰 출석요구를 두 번 넘기자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고, 어머니는 그제야 묻습니다. 그때 낸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형사소송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214조의4 한 조문에 담아 두었습니다. 몰수할 수 있는 경우와 몰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갈리고, 그 차이가 남는 금액을 정합니다.

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나오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 달라는 청구가 적부심사입니다. 제214조의2 제5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에서 피의자 보석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모든 피의자에게 열린 길은 아닙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나 사건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이 방식의 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석방하면서 붙는 조건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거 제한,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제7항은 보증금 결정 기준과 납입 방식에 관한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합니다.

석방된 뒤 다시 구속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원칙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잡아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경우는 예외의 폭이 다릅니다. 제214조의3 제1항은 보증금 없이 풀려난 피의자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 두 경우만 남겨 두었지만, 제2항은 보증금 조건부로 풀려난 피의자에 대해 네 가지 사유를 열어 두었습니다.

구분재구속이 허용되는 사유보증금
보증금 없이 석방 (제214조의3 제1항)도망, 범죄의 증거 인멸해당 없음
보증금 조건부 석방 (제214조의3 제2항)① 도망 ② 도망이나 인멸의 염려 ③ 출석요구 불응 ④ 주거 제한 등 조건 위반재구속 시 몰수할 수 있음
기소 후 법원의 재구속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몰수할 수 있음
형 확정 후집행 소환 불출석 또는 도망몰수하여야 함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유가 특히 무겁습니다.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재구속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구속되면 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제214조의4 제1항이 답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 표의 네 가지 사유로 수사 단계에서 다시 구속된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한 때입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몰수 여부와 그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재구속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위반의 정도와 경위가 어땠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전액을 잃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다툴 여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몰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2항은 어조가 다릅니다.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을 집행하기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의무를 집니다. 앞의 제1항과 단어 하나가 다를 뿐인데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몰수 자체를 피할 길은 사실상 닫히고, 남는 다툼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일부에 그칠 수 있는지 정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마음이 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소환 통지를 놓치는 일이 가장 비싼 실수가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려 두셔야 합니다.

주의
형 확정 뒤 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는 법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확정 이후에도 송달 주소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몰수를 줄이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재구속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얼마나 몰수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몰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피의자 쪽 사정을 서면으로 내는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판단하지만, 검사의 청구서만 놓고 보게 두면 한쪽 이야기만 기록에 남습니다.

  1. 출석요구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실제로 받지 못한 사정은 없는지 정리합니다.
  2. 불출석이 있었다면 그날의 입원, 출장,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담당 수사관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출력합니다.
  4. 주거 제한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이라면 실제 거주지와 이동 경위를 소명합니다.
  5. 보증금을 마련한 사람과 그 자금 출처를 밝혀 가족의 부담을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출석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불출석보다 반복된 불출석이 훨씬 불리하게 읽힙니다.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바꾸는 쪽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석방 결정문에 붙은 조건의 정확한 문구
· 지정된 주거지와 출석 장소
· 출석요구가 송달되는 주소와 연락처
· 보증금 납입 영수증과 납입한 사람의 이름

정리

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면 그 돈은 석방 조건을 지키겠다는 담보입니다. 도망하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주거 제한을 어겨 다시 구속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확정 뒤에는 다릅니다.

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몰수는 의무가 되므로 판결이 끝났다고 연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재구속이 되었다면 몰수 결정이 나기 전에 불출석의 경위를 정리해 내는 것이 남은 금액을 지키는 방법이니, 기록을 모아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4조의4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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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를 한 번 놓친 것만으로도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까?

제214조의3 제2항 제3호는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을 재구속 사유로 꼽았습니다. 횟수를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놓친 사정이 있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연락해 새 일정을 잡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재구속되면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됩니까?

제214조의4 제1항은 몰수 여부와 범위를 법원 판단에 맡겨 둔 조문입니다. 재구속 사유의 내용과 위반 경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몰수 결정 전에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낸 보증금도 몰수 대상이 됩니까?

조문은 납입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삼을 뿐 누가 냈는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돈이라는 사정은 몰수 범위를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니, 자금 출처와 마련 경위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환장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214조의4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신고 내역과 우편 수령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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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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