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기록을 다시 읽어 보니 다툴 만한 증거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것이 청구를 거두어들이는 취하입니다. 그런데 취하에는 시한이 있고, 거두어들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거둘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짧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순간은 선고입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도 판사가 주문을 읽기 전이라면 아직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가 끝난 뒤에는 조문이 열어 둔 창이 닫히므로, 그때부터는 취하가 아니라 항소라는 다른 길만 남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이 판결을 읽기 시작한 뒤에 취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늦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어떻게 되나
제457조가 답을 줍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취하 서면이 접수되는 순간 처음 받았던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56조는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취하 없이 재판을 끝까지 받으면 약식명령은 사라지고 판결만 남습니다.
| 시점 | 할 수 있는 것 | 약식명령의 운명 |
|---|---|---|
| 고지 후 7일 이내 | 정식재판 청구 |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 |
| 청구 후 1심 선고 전 | 청구 취하 | 취하와 함께 확정판결의 효력 |
| 1심 판결 선고 | 취하 불가, 항소만 가능 | 판결로 대체되어 효력 상실 |
| 청구기각 결정 확정 | 즉시항고로 다툼 | 기각 확정 시 확정판결의 효력 |
취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제458조 제1항이 상소에 관한 조문 여럿을 정식재판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합니다. 그 가운데 제352조가 방식을 정합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조서에 적힙니다.
내는 곳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그 법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되는 구조이고, 사건이 그 법원의 공판으로 이어지므로 취하서도 같은 곳으로 갑니다.
-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약식명령의 일자와 벌금액을 적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다는 뜻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씁니다.
-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 법원 형사과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구치소에 있다면 소장에게 제출하면 그때 낸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줄은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된 결과입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처럼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제35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거꾸로 배우자나 직계친족,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청구한 경우라면 제3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동의의 방향이 바뀌는 셈입니다.
동의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다음 기일이 선고기일인지, 아직 변론 중인지
· 청구인이 본인인지, 가족이나 변호인인지
· 법정대리인이 있는지, 있다면 동의서 준비 여부
·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납부 기한
· 취하 뒤 벌금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
취하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
없습니다. 제458조가 준용하는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적었고, 이것이 정식재판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하와 동시에 약식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므로 되살릴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두 번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형종 상향 금지를 믿고 청구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무거운 벌금을 매길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걱정은 없지만 벌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이 취하를 결정할 때 저울에 오르는 요소입니다.
주의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만 취하하면 검사의 청구는 남아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제457조의2의 보호도 피고인 청구 사건이 아니게 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하 전에 검사 쪽 청구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취하 대신 생각해 볼 것은 없나
재판을 끝까지 받되 다투는 범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제457조의2 덕분에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으니, 합의서와 반성 자료로 벌금액을 낮추는 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취하가 나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공판이 길어지면서 생업에 지장이 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긋나 벌금이 오를 위험이 보일 때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록의 증거 상태를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변호사와 함께 셈을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서면으로 그 법원에 냅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곧바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검사의 청구가 함께 있으면 취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는 보호와 벌금액이 오를 가능성을 저울에 올린 뒤, 기일이 오기 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4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458조 · 형법 제6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기일 아침에 취하서를 내도 됩니까?
제454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를 허용하므로 선고 전에 접수되면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서면을 확인하기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니 전날까지 접수하고 재판부에 접수 사실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하면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취하로 약식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때부터 벌금 납부 절차가 시작됩니다. 형법은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취하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납부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대신 청구한 정식재판을 제가 취하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 본인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청구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누가 서면을 내는지에 따라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하한 뒤 새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취하한 사건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약식명령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남는 길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뿐이므로, 증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취하 전에 그 점을 변호사와 먼저 따져 보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